[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혼인 기간 2년 미만의 배우자 초청(CR-1비자) / Form I-130 승인
- U.S. Immigration Corp.
- 2월 9일
- 1분 분량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케이스는
미국 시민권자의 혼인 기간 1년 미만의 배우자 초청(CR-1비자)
Form I-130 청원 승인사례입니다.

ㅡ ㆍ ㅡ
[ 미국 배우자 초청 이민 ]
CR-1 이민 비자 진행 상황
이번에 진행하신 고객님께선
미국 시민권자의 아내분이십니다.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 분은 미국에서 태어나 거주하고 계시며
피초청자인 배우자도 미국에서 함께 거주할 계획으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고자 문의를 주셨습니다.
두 분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셨고
해당 혼인하신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으셨기에
CR-1(Conditional Relative) 비자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CR-1 이민비자의 첫번째 단계인
Form I-130 청원서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로
초청자와 피초청자 각각의 신분 증명 서류들과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혼인 증명 서류,
두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여
Form I-130 청원서를 신청하였습니다.
보통 Form I-130 청원서 승인 기간은 약 1년 2개월이지만,
해당 고객님의 경우
6개월이라는 빠른 기간내에 NVC로 이관되었습니다.
※ 이민국 사정에 따라서 각각의 케이스 승인 기간이 상이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배우자 초청 이민 ]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 (CR-1)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청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는 혼인 기간에 따라 비자 카테고리가 나뉘게 됩니다.
IR-1 : 미국 시민권자와 피초청자의 혼인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CR-1 : 미국 시민권자와 피초청자의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
CR-1의 경우,
2년의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y)를 받게 되기에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일 90일 전부터 조건 해지 신청 (I-751)을 하여야합니다.
Comentár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