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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F1 학생비자 미국 영주권 신분조정, I-765(EAD) 4개월 승인 성공 사례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2일 전
  • 2분 분량
f1비자-미국영주권-신분조정-i765-ead-승인사례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F-1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던 고객님께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진행한 신분조정(AOS) 과정에서 접수한

고용허가서(EAD, I-765)가 약 4개월 만에 승인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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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개월 만에 승인된 Form I-765 Notice



 [ 미국 신분 조정 ]

「 미국 내 신분조정(AOS) 접수 」



미국 F-1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고객님께서는

학업을 위해 미국 내에 체류 중이셨습니다.


최근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분과 결혼하신 후,

미국 내 체류 신분을 영주권으로 변경하기 위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기반의 신분조정(AOS, Adjustment of Status) 절차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유에스 이민법인은 고객님의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수속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배우자 초청 청원서인 Form I-130을 접수한 후,

영주권 신청서인 Form I-485와 고용허가서 Form I-765,

여행허가서 Form I-131을 함께 동시 접수(Concurrent Filing)하여

꼼꼼하게 서류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 미국 신분 조정 ]

I-130 승인 이후, 고용허가서(I-765) 승인




수속을 진행하며

Form I-130(가족초청 청원)이 무사히 승인되었습니다.


영주권(Form I-485)이 최종적으로 승인되기까지는

대기 시간이 다소 소요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영주권을 받기 전이라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및 경제 활동을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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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동시 접수했던 고용허가서(EAD, I-765)가

접수 약 4개월 만에 먼저 승인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노동허가 승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케이스가 많았으나,

이번 케이스는 약 4개월 만에 EAD가 발급되어

고객님께서 지체 없이

미국 내 합법적인 취업 활동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흐름상 Form I-485(신분조정) 역시

조만간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미국 신분 조정 ]

미국 고용허가서의 역할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절차는

서류 접수부터 최종 승인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대기 기간 동안에는

정식 영주권(Green Card)을 수령하기 전까지

미국 내 취업에 제한이 따릅니다.


하지만, 신분조정 절차와 함께

고용허가서(EAD, Form I-765)를 신청하여

미 이민국(USCIS)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영주권 승인 전이더라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는 영주권 승인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합법적인 근무와 원활한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므로,

신분조정(I-485) 절차를 진행 중이신 분들은

EAD 신청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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