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US 칼럼] 미국 체류기간 5년 미만의 미국 시민권자는 자녀의 해외출생 신고(CRBA)를 할 수 있을까?(N-600K)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8월 19일
  • 2분 분량
미국-시민권-해외출생신고-CRBA-citizenship
[US 칼럼] 미국 체류기간 5년 미만의 미국 시민권자는 자녀의 해외출생 신고(CRBA)를 할 수 있을까?(N-600K)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대사관에서 해외출생신고를 해야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민권자인 부모 중 한 명이

최소 5년의 미국거주기간 (5년 중 14세 이후 최소 2년)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기간을 한국에서 거주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외출생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INA 322)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조부모의 미국 거주 기록을 통해

해당 조건을 보완하여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시민권-해외출생신고-CRBA-citizenship
[US 칼럼] 미국 체류기간 5년 미만의 미국 시민권자는 자녀의 해외출생 신고(CRBA)를 할 수 있을까?(N-600K)




[변호사 칼럼]

청원서 Form N-600K




미국 이민법 Section 322는 해외에서 태어나고 거주하는 아동이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의 거주기록이 부족한 경우

또는 조부모의 해당기록을 통한 보완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참고로 해외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루어지는 해외출생신고는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절차로 이미 출생시에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조부모의 미국내 거주기록을 통하는 경우

한국국적자인 손주가 이후 시민권을 취득하는 절차가 됩니다.


따라서, 이민국에 청원을 위해 사용하는 신청서가

Form N-600K

(Application for Citizenship and Issuance of Certificate Under Section 322)입니다.








[변호사 칼럼]

주요 요건


조부모의 거주기록을 통한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의 시민권

부모 중 최소 1명은 아동 출생 시점 또는 이후에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으며,

신청시점에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조부모의 미국 거주 요건

부모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조부모의 거주 기록(총 5년 이상 거주, 그 중 최소 2년은 14세 이후)을 통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나이

신청과 선서 모두 18세가 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의 거주지

아동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인터뷰/선서 시에는 시민권자 부모 (또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법적 후견인)의 법적·실질적 보호(legal and physical custody) 아래 있어야 합니다.

미국 방문 및 선서

N-600K 신청이 승인되면, 아동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인터뷰를 거쳐야 하며, 14세 이상의 아동은 시민권 선서를 완료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은 부모가 진행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시민권자인 법적후견인 또는 조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모 사망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변호사 칼럼]

미국 시민권 진행절차


미국-시민권-해외출생신고-CRBA-citizenship





댓글


유에스이민법인

유에스이민법인

사업자명   유에스이민법인        대표자   김효수  손정권      사업자 등록번호 289-86-03002     외교통상부 등록번호 23-07    TEL. 02-6959-3979

E-Mail. legal@ouruslawyer.com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25 / H비즈니스파크 A동 213호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