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칼럼] 미국 체류기간 5년 미만의 미국 시민권자는 자녀의 해외출생 신고(CRBA)를 할 수 있을까?(N-600K)
- U.S. Immigration Corp.
- 8월 19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대사관에서 해외출생신고를 해야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민권자인 부모 중 한 명이
최소 5년의 미국거주기간 (5년 중 14세 이후 최소 2년)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기간을 한국에서 거주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외출생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INA 322)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조부모의 미국 거주 기록을 통해
해당 조건을 보완하여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칼럼]
청원서 Form N-600K
미국 이민법 Section 322는 해외에서 태어나고 거주하는 아동이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의 거주기록이 부족한 경우
또는 조부모의 해당기록을 통한 보완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참고로 해외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루어지는 해외출생신고는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절차로 이미 출생시에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조부모의 미국내 거주기록을 통하는 경우는
한국국적자인 손주가 이후 시민권을 취득하는 절차가 됩니다.
따라서, 이민국에 청원을 위해 사용하는 신청서가
Form N-600K
(Application for Citizenship and Issuance of Certificate Under Section 322)입니다.
[변호사 칼럼]
주요 요건
조부모의 거주기록을 통한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은 부모가 진행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시민권자인 법적후견인 또는 조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모 사망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변호사 칼럼]
미국 시민권 진행절차


![[US 칼럼] 해외출생신고 (CRBA)로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https://static.wixstatic.com/media/47eecf_785f0474f9ee429b9290309e4ec9e85e~mv2.jpg/v1/fill/w_773,h_515,al_c,q_85,enc_avif,quality_auto/47eecf_785f0474f9ee429b9290309e4ec9e85e~mv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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