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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칼럼] 미국 체류기간 5년 미만의 미국 시민권자는 자녀의 해외출생 신고(CRBA)를 할 수 있을까?(N-600K)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기간을 한국에서 거주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외출생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INA 322)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조부모의 미국 거주 기록을 통해 해당 조건을 보완하여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U.S. Immigration Corp.
8월 19일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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