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미국 B-2 비자 연장 승인 사례 | 체류기간 6개월 추가 부여
- U.S. Immigration Corp.
- 9월 22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방문비자는 보통 입국 시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체류기간을 정해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주어지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더 오래 머물러야 하는 경우
Form I-539(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을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고객님 역시 관광 목적의 체류가 필요하여
Form I-539를 통한 B-2 비자 연장을 진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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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 비자]
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고객님은 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셨습니다.
미국 내 고용이나 사업 활동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여행 계획 중 현지 일정상의 변동으로 인해
예정된 귀국 일정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은 단순 관광 목적의 체류 연장임을
여행 일정 변경 증빙 자료, 숙박 예약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였고,
한국에 기반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미이민 의도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며 Form I-539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4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0월 27일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승인되었습니다.

[미국 방문 비자]
신청 과정에서의 어려움 & 대응 전략
체류 연장을 신청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심사관이 이민 의도로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고객님의 경우, 단순 관광이지만 장기간 체류하는 일정이었기에,
자칫 잘못 전달될 경우 미국 내 고용 또는 사업 활동 목적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에스이민법인의 전략적 대응 덕분에
심사관은 고객님의 체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결국 원활하게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출장 목적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류 연장이 필요하신 고객님이라면,
저희 이민법인이 꼼꼼하게 도와드립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이 불안 없이 미국 체류를 이어가실 수 있도록
최적의 전략과 준비 과정을 함께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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