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비자는 보통 입국 시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체류기간을 정해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주어지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더 오래 머물러야 하는 경우 Form I-539(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을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고객님 역시 관광 목적의 체류가 필요하여 Form I-539를 통한 B-2 비자 연장을 진행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