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급행 부모님 초청 (DCF)의 최종 승인 / 미국 IR-5 이민비자
- U.S. Immigration Corp.
- 2월 5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케이스는 미군의 어머니 초청 (IR-5 DCF) 이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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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모 초청 이민비자]
IR-5 부모 초청 이민 비자 진행 상황
초청자분은 미국 군인으로 자녀,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가운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르게 진행하셔야 했습니다.
다행히,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급행 (DCF:Direct Consular Filing)으로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빠르게 업무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DCF(Direct Consular Filing)의 경우 미국 대사관을 통해
직접 이민 청원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Form I-130을 USCIS가 아닌 미국 대사관의 영사에게 직접 접수합니다.

Form I-130 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기존 이민비자와는 약식의 NVC 과정을 거쳐
바로 대사관 인터뷰를 예약합니다.
이때 DS-260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각종 본인 신분 증명 서류와 초청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해드렸고
인터뷰 진행 전에 신체검사 서류가 준비되어야하기에
해당 부분도 안내하여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선 준비해드린대로 답변을 잘해주셔서
수월하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대사관 내의 사정에 따라 여권 수령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니
비자 수령 후 일정을 잡으시거나 여유있는 출국일정을 계획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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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모 초청 이민비자]
부모 초청 이민 비자 (IR-5)
부모 초청(IR-5)의 경우,
초청자가 성년 (만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
영주권 청원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모의 관계는 다음의 경우를 통해서만 성립됩니다.
1. 출산 : 단, 친자녀라고 하여도 다른 가정으로의 입양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친부를 위한 영주권 청원은 할 수 없습니다. 2. 재혼 : 의붓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전에 재혼을 한 경우 |
가족 초청 이민은 재정보증이 필요한데,
부모초청의 경우에는 초청인인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수입이 없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럴땐 피초청자인 부모의 수입으로 재정보증을 할 수 있고,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가 되었을 때 미국에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입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과
피초청자가 현재 초청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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