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미국 K-1비자 승인사례 /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 최종 승인
- U.S. Immigration Corp.
- 2월 27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K-1 비자입니다.
지금은 혼인 신고를 할 일정이나 여건이 되지 않는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미국 입국 후에 결혼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미국 약혼자 비자 혹은 피앙세 비자라 불리는 K-1 비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유에스 이민법인에서도 여러 케이스의
약혼자 비자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 미국 약혼자 비자, K-1비자 진행 후 최종 승인이 되어
비자를 수령하신 고객님의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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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약혼자 비자]
K-1 비자
미국 시민권자가 약혼한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이며,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 후
결혼할 예정인 예비 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K-1 비자는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결혼 해야 하며,
결혼 후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통해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K-1 비자의 자격 요건
1.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 2. 청원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초청자와 약혼자가 적어도 1번 이상은 대면 만남이 있었어야 한다. - 다만, 두 결혼 당사자가 결혼 전까지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결혼 문화가 있거나 서로 만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3. 초청자의 약혼자는 미국으로 입국하고 90일 내에 법적인 혼인관계를 맺어야한다. 4. 두사람의 관계가 사실임을 증명해야한다. - 일반적으로 약혼서류, 사진, 통화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5. 결혼 당사자인 초청자와 약혼자 모두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
위에 내용에 해당하는 상황이시라면 K-1비자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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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약혼자 비자]
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미국에서 결혼 예정이신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분이십니다.
현재 혼인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먼저 약혼자 신분으로 미국 입국 이후에
혼인 신고를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유에스로 연락을 주셨고,
고객님의 상황을 확인 후 K-1비자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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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비자는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먼저 신청해야됩니다.
예비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미국 시민권자의 재정보증 및 신분 증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미국 K-1 비자 청원서인 Form I-129F를 작성 후 신청했습니다.
보통 청원서 승인 기간은 약 1년 정도이지만,
해당 고객님은 이례적으로 약 한 달 만에 Approval Notice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Notice를 수령 후 대사관 인터뷰 예약을 도와드렸고,
영사와의 질의응답을 도와드렸습니다.
대사관 인터뷰에서 승인을 받으신 후
일주일 뒤에 비자를 수령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 다음 절차인 신분변경절차를 통한 영주권 취득을 위해
고객님께 다음 일정에 대한 부분과
필요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해드린 상황이며,
고객님께서 영주권을 완전히 받으실 때까지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미국 약혼자 비자]
K-1 비자 진행 후엔?
K-1 비자를 진행하신 이후엔
미국에 입국하여 90일 내에 혼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혼인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가 된 후에
Form I-485 서류를 제출하여 신분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이 되면 미국 영주권 취득하시게 됩니다.
K-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였어도
아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부분을 미리 확인하셔서 서류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 고객님도 미국 입국 후에
저희와 영주권 진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해당 고객님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인이 K-1비자 신청부터
영주권 취득까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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