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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US 이민법인] 미국 학생 비자 소유자의 고용허가서(EAD) ㅣ 6개월 만에 승인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6월 2일
  • 2분 분량
미국-시민권자-배우자-고용허가서-ead
[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고용허가서(EAD)ㅣ 2개월 만에 신속 승인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CR-1 신분조정(AOS)을 진행 중이신 고객님을 위해

고용허가서(EAD)를 접수하고, 약 2개월 만에 신속하게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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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고용허가서(EAD)ㅣ 2개월 만에 신속 승인



고객님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 후,

미국 내에서 CR-1(배우자 초청 이민) 으로

신분조정(AOS)을 진행 중이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식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EAD(I-765, 노동허가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노동허가서 심사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례는 비교적 드물게 빠른 속도로 처리되어

접수 후 약 2개월 만에 EAD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고객님께서는 정식 영주권 수령 이전에도

미국 내에서 취업 활동을 합법적으로 시작하실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 승인 예정인 여행허가서(I-131)를 통해

국외 여행도 차질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 기반의 신분조정은

다양한 서류의 동시 접수와 긴 대기 기간이 동반되기 때문에,

절차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계획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유에스 이민법인은

앞으로도 고객님의 신분 변경 절차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AD 승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국-시민권자-배우자-고용허가서-ead
[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고용허가서(EAD)ㅣ 2개월 만에 신속 승인




[미국 고용허가서]

미국 고용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절차는

최종 승인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정식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취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조정과 함께 고용허가서(EAD, I-765)를 신청하면,

USCIS로부터 노동허가가 승인되는 즉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는 영주권 승인 전에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따라서, 신분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분들은

EAD 신청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신분조정 승인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도

합법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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