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미국 이민비자 CR-1 승인사례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Form I-130 청원서 승인
- U.S. Immigration Corp.
- 1월 11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케이스는
한국에서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이민(CR-1)
Form I-130 청원 승인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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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배우자 초청 이민 ]
CR-1 이민 비자 진행 상황
고객님께선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거주하시고
배우자를 만나 한국에서 결혼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미국에 거주하실 계획으로
배우자 영주권 신청에 대한 의뢰를 하셨습니다.
초청자분과 피초청자분의 결혼 기간이 2년 미만으로
IR-1 비자가 아닌 CR-1 비자로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두 비자의 진행은 같지만 CR-1의 경우, 승인이 되어도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기에 이 부분에 대해 명시해드렸습니다.

서류로는 초청자의 시민권자 증빙서류와
그 외 미국 체류의 자료 준비 및 재정보증을 위한 계획을 안내드렸고,
피초청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인 신분 증명 서류를 준비합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로 혼인의 관계가 진실한 것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여러 문서들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들을 준비함과 동시에 Form I-130 청원서를 작성하였고
서류 준비가 완료된 이후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서가 접수되었다는 Receipt Notice를 수령한 후
약 15개월 이후에 Approval Notice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 미국 배우자 초청 이민 ]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 (CR-1)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청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는 혼인 기간에 따라 비자 카테고리가 나뉘게 됩니다.
IR-1 : 미국 시민권자와 피초청자의 혼인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CR-1 : 미국 시민권자와 피초청자의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
CR-1의 경우,
2년의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y)를 받게 되기에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일 90일 전부터 조건 해지 신청 (I-751)을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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