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영주권 만료 후 미국 출장 위한 영주권 갱신 승인사례
2024년 10월 28일
1분 분량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케이스는
미국에서 영구 귀국을 하셨으나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오랫동안 한국에 체류하신 고객님이
미국 출장이 있어 영주권을 갱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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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영주권 카드 갱신 진행 상황
고객님은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생활하시다가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셨고,
미국에 입국할 일이 없어 영주권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업무 중 미국 출장이 결정되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만료된 영주권을 갱신하여 갈 수 없을지
확인하고 싶어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고객님의 영주권은 작년에 만료되었으며
영주권 갱신의 경우 만료일이 지난 후에 하여도
큰 문제가 되진 않기에
가지고 계시던 그린카드로 갱신을 도와드렸습니다.
지문날인이 면제되었고
몇일 뒤 갱신이 승인되었다는 메일을 수령하였습니다.
미국 영주권 갱신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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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미국 영주권 카드 갱신
영주권 카드는 일반적으로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만료 후에도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고객님의 경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지문 날인을 면제받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지문 날인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되신 고객님과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으로 문의주세요.
성심성의껏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 이민법인] 건강상의 이유로 지문날인 요청 없이 미국 영주권 갱신 성공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7eecf_18b6908495ed488e976f4c850b5e8ab8~mv2.jpg/v1/fill/w_980,h_551,al_c,q_85,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47eecf_18b6908495ed488e976f4c850b5e8ab8~mv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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