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I-485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승인 사례 (10개월 소요)
- U.S. Immigration Corp.
- 8월 22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취업을 통한 이민, 가족을 통한 초청이민, 난민 및 망명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안정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미국 내에서 유학 중이던 고객님이
시민권자 배우자와 혼인 후 신분조정(I-485)을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승인되어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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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민 비자 ]
영주권 진행 상황
고객님은 미국에서 F-1 유학 신분으로 체류하시면서 학업을 이어가고 계셨고,
이후 OPT 기간 중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게 되셨습니다.
혼인 이후 신분조정 신청(I-485)을 접수하셨으며,
신분 조정 심사 기간은 약 1년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면서도 일을 하기위해
신분조정 신청과 동시에
노동허가서(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도 신청하였습니다.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는 비교적 빠른 시점에 승인되었고,
고객님은 신분변경 심사 기간 동안
취업 활동과 출입국 준비가 가능하셨습니다.
…
신분 조정 시엔
시민권자와의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초청자의 소득을 입증하는 세금 신고서 및 재정 관련 서류,
피초청자의 현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피초청자의 범죄 경력 관련 서류
등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의 신분조정 심사를 거쳐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에 참석하여
최종적으로 조건부 영주권(CR6 카테고리)을 승인 받게 되셨습니다.

[미국 이민 비자]
비자 인터뷰 상황
신분조정 인터뷰는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절차이기에
현지 USCIS 오피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시 구비하셔야되는 서류로,
세금 보고와 본인 신분 증명 서류 등을 전달하였고,
인터뷰는 무리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터뷰 후
메일로 Approval Notice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ㅣ 비자 인터뷰 질문 ㅣ
1. 두 분은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나요?
2. 배우자께는 형제자매가 몇 분 계신가요?
3. 두 분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교제해 오셨나요?
4. 결혼식에는 총 몇 분이 참석하셨나요?
5. 미국에서 거주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CR-1 신분변경으로 인한 영주권 취득을 축하드립니다.
[미국 이민 비자]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 (CR-1)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청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는 혼인 기간에 따라 비자 카테고리가 나뉘게 됩니다.
IR-1 : 미국 시민권자와 피초청자의 혼인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CR-1 : 미국 시민권자와 피초청자의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
CR-1의 경우,
2년의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y)를 받게 되기에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일 90일 전부터 조건 해지 신청 (I-751)을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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