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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I-485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승인 사례 (10개월 소요)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8월 22일
  •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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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I-485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승인 사례 (10개월 소요)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취업을 통한 이민, 가족을 통한 초청이민, 난민 및 망명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안정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미국 내에서 유학 중이던 고객님이

시민권자 배우자와 혼인 후 신분조정(I-485)을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승인되어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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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I-485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승인 사례 (10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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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민 비자 ]

영주권 진행 상황


고객님은 미국에서 F-1 유학 신분으로 체류하시면서 학업을 이어가고 계셨고,

이후 OPT 기간 중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게 되셨습니다.


혼인 이후 신분조정 신청(I-485)을 접수하셨으며,

신분 조정 심사 기간은 약 1년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면서도 일을 하기위해

신분조정 신청과 동시에

노동허가서(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도 신청하였습니다.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는 비교적 빠른 시점에 승인되었고,

고객님은 신분변경 심사 기간 동안

취업 활동과 출입국 준비가 가능하셨습니다.



신분 조정 시엔

시민권자와의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초청자의 소득을 입증하는 세금 신고서 및 재정 관련 서류,

피초청자의 현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피초청자의 범죄 경력 관련 서류

등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의 신분조정 심사를 거쳐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에 참석하여

최종적으로 조건부 영주권(CR6 카테고리)을 승인 받게 되셨습니다.


미국-신분조정-영주권-승인-cr1-greencard-usa
[US 이민법인] I-485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승인 사례 (10개월 소요)



[미국 이민 비자]

비자 인터뷰 상황


신분조정 인터뷰는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절차이기에

현지 USCIS 오피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시 구비하셔야되는 서류로,

세금 보고와 본인 신분 증명 서류 등을 전달하였고,

인터뷰는 무리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터뷰 후

메일로 Approval Notice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ㅣ 비자 인터뷰 질문 ㅣ


1. 두 분은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나요?

2. 배우자께는 형제자매가 몇 분 계신가요?

3. 두 분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교제해 오셨나요?

4. 결혼식에는 총 몇 분이 참석하셨나요?

5. 미국에서 거주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CR-1 신분변경으로 인한 영주권 취득을 축하드립니다.






[미국 이민 비자]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 (CR-1)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청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는 혼인 기간에 따라 비자 카테고리가 나뉘게 됩니다.

IR-1 : 미국 시민권자와 피초청자의 혼인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CR-1 : 미국 시민권자와 피초청자의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CR-1의 경우,

2년의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y)를 받게 되기에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일 90일 전부터 조건 해지 신청 (I-751)을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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