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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L-1 비자 근무 중 이직(고용주 변경) 후 E-2 비자 신분변경 승인 사례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1월 20일
  • 2분 분량
L1-비자-이직-E2-visa-신분변경-approval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미국에서 비이민비자로 합법적으로 근무하시던 분들이,

경력 방향 전환 또는 더 적합한 조건의 회사로 이직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L-1 비자는 회사(고용주) 기반 비자이기 때문에,

회사 이동이 곧 체류자격 문제로 직결될 수 있어

이직 과정에서 가장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의 고객님 역시 미국에서 L-1 비자로 회사에 근무하시던 중,

새로운 고용주로의 이직을 확정하시면서 고용주 변경과 동시에

E-2 비자로 미국 내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을 진행하신 후

최종 승인까지 완료된 케이스입니다.





L1-비자-이직-E2-visa-신분변경-approval
Form I-129 Approval Notice




고객님의 배경 및 주요 이슈





고객님은 기존 회사에서 L-1 비자 신분으로 미국 내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이후 개인 커리어 및 업무 방향성과 맞는

새로운 기회를 통해 이직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L-1 비자는 고용주가 바뀌면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직 자체가 체류자격 변경 이슈로 이어지며

이로인해 고객님 새 고용주를 기반으로

E-2 비자 신분변경으로 안정적인 체류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즉,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이직+체류자격 구조 변경이 함께 진행되는 형태였습니다.









[ 미국 파견 비자 ]

비자 진행 경과



고객님이 이직하신 회사는 당사와 지속적으로 진행해오던 기업 고객사였으며,

이미 E-2 비자 운영 경험과 기본적인 기업/운영 자료 체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회사의 법인 운영 구조 및 고용 필요성이 비교적 명확하고,

E-2 관련 핵심 자료(회사 운영 자료, 직무 구조, 채용계획 등)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으며

당사 측에서도 회사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

자료 구성 및 논리 전개가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최종 승인



미국 내 신분변경(E-2 COS)은 접수 이후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케이스에 따라 예측이 어려운 편입니다.




L1-비자-이직-E2-visa-신분변경-approval





본 사례는 12월 11일에 USCIS 접수 Receipt 이후

2026년 1월 6일에 승인, 약 1개월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심사 기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장기 심사 중에도 고객님의 체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및 서류 흐름 관리

자료 구조를 처음부터 탄탄히 구성하여

회사와 고객님의 역할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직무 설명 및 필요성 논리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은 최종적으로 E-2 비자 신분변경 승인을 받아,

이직 후 새로운 고용주 하에서 합법적으로 근무 및 체류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미국 파견 비자 ]

E-2 비자


E-2 비자는 미국과의 조약(조약국) 체결을 기반으로

해당 국가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법인을 운영하거나,

핵심 인력을 미국 법인으로 파견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E-2는 투자 금액, 미국 내 실제 운영 여부,

그리고 파견 인력이 회사의 운영 또는 핵심 업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며,

비자 쿼터가 없어 요건만 충족되면 비교적 안정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또한 신청인의 경력·역할·전문성에 따라

Manager / Essential Employee / Investor 등

세부 역할을 구분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며,

각 역할에 맞는 설명과 증빙이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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