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E-2 비자 거절 이후 EB-3 취업이민 +미국 입국금지 이력 보유 ㅣ ETA 9089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취업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단순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넘어,
과거의 비자 거절 이력이나 입국 관련 기록으로 인해
미국 이민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 취업이민의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
오늘 소개해 드릴 고객님 역시 ESTA 오버스테이로 인한 입국금지 이력,
E-2 비자 세 차례 거절이라는 쉽지 않은 상황을 겪으셨지만,
고객님의 전문성과 미국 고용주의 확고한 채용 의지를 바탕으로
EB-3 취업이민 ETA 9089 승인을 받으신 사례입니다.

EB-3 취업이민 취득 과정
미국 취업이민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현재 고객님께서는 아래 절차 중 ETA 9089 노동인증 승인을 완료하신 상태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절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전체 과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 취업 이민]
EB-3 이민비자 진행 경과
「 E-2 비자 세 차례 거절 이후 다시 시작된 미국 진출 」
고객님께서는 자동화 설비 및 집진 시스템 분야에서
오랜 현장 경험을 보유한 기술 인력이셨습니다.
과거 미국 진출을 위해 E-2 비자를 진행하셨지만,
그 이전 ESTA 입국 당시 발생했던 오버스테이로 인해
미국 입국금지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입국금지 기간 종료 이후 다시 E-2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인터뷰 과정에서 담당 영사는
고객님이 미국 현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영어 소통 능력에 우려를 표하며 비자 발급을 승인하지 않았고,
결국 고객님께서는 총 세 차례 E-2 비자 거절을 받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국 취업 계획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이 근무하시던 회사는
미국 내 사업 운영을 위해 고객님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단기 비이민비자가 아닌
EB-3 취업이민 절차를 통한
정식 영주권 취득 방안을 검토 하게 되었습니다.
「 고객님의 전문성이 인정된 ETA 9089 승인 」
고객님께서는 해외 산업 현장에서
자동화 설비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해 오신
전문 기술 인력이셨습니다.
설계 검토부터 현장 관리,
프로젝트 운영까지 폭넓은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계셨으며,
오랜 기간 축적된 전문성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EB-3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미국 노동부(DOL)의 ETA 9089 노동인증 승인을
성공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
Form ETA 9089 승인은 미국 취업이민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이지만,
영주권 취득까지의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I-140 이민청원,
국립비자센터(NVC) 서류 절차,
주한 미국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 등의 과정이 남아 있으며,
고객님의 과거 비자 거절 이력과 입국 관련 기록까지 고려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에스이민법인은 남은 절차 역시 안정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고객님의 상황에 맞춘 준비를 끝까지 함께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과거의 비자 거절 이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 이민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신청인의 전문성과 미국 고용주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I-140 및 이민비자 절차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에스이민법인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US 이민법인] 미국 EB-3 취업이민 Prevailing Wage 승인 사례|통상임금 결정 절차 정리](https://static.wixstatic.com/media/47eecf_5174075815db4a27b6e8d9f7a6ffa669~mv2.jpg/v1/fill/w_980,h_980,al_c,q_85,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47eecf_5174075815db4a27b6e8d9f7a6ffa669~mv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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