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US 이민법인] 과거 음주운전(DUI) 기록 보유 고객 ㅣ 중독 여부 확인 절차 후 E-2 비자 승인 성공사례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7월 6일
  • 2분 분량
e2비자-dui-음주운전기록-의료심사-최종승인-승인사례






미국 비자 심사 과정에서는

 과거 음주운전(DUI) 기록이 있는 경우,

알코올 의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의료심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사관은 지정 병원의 신체검사 및 정신건강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알코올 의존 등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칠 만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고객님은

산업용 제조시설 분야에서 약 29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관리자로,

미국 법인 파견을 위해 E-2 비자를 진행하던 중

과거 음주운전(DUI) 기록으로 추가 의료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최종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e2비자-dui-음주운전기록-의료심사-최종승인-승인사례



「 고객님의 배경과 비자 방향성 」





고객님은 약 29년 이상 산업용 제조시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근무해 온 전문가였습니다.


또한 미국 현지 법인 운영 경험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프로젝트 일정 관리와 수익성 관리,

현지 인력 및 협력업체 관리까지 수행한 관리자였습니다.




e2비자-dui-음주운전기록-의료심사-최종승인-승인사례



이후 국내 본사에서 해외사업 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며

미국 사업을 지원하던 중,

미국 법인의 운영과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하기 위해

E-2 비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고객님은 과거 음주운전(DUI)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비자 심사에서는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경우

영사의 판단에 따라 알코올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의료평가가 진행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파견 비자]

비자 진행 경과




이번 E-2 비자는 고객님의 관리자 경력과

미국 법인에서 수행하게 될 역할을 중심으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단순 현장 업무가 아닌

프로젝트 운영과 사업 관리, 현지 인력 관리 및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관리자 역할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기록과 관련하여

추가 확인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미리 안내드리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e2비자-dui-음주운전기록-의료심사-최종승인-승인사례
고객의 이슈사항 - 음주운전(DUI) 기록




인터뷰 이후 영사는 음주운전(DUI) 기록과 관련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고객님은 그린레터(Green Letter)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Panel Physician's Evaluation Report(신체검사감정서) 제출이 요청되었으며,

이는 알코올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의료심사 절차였습니다.


고객님은 지정 병원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은 후

요청된 의료평가 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하였고,

이후 추가 행정 검토가 진행되었습니다.


e2비자-dui-음주운전기록-의료심사-최종승인-승인사례











ㅣ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 및 최종 승인





인터뷰에서는

미국에서 수행하게 될 업무와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 이루어졌으며,

고객님은 미국 법인에서 프로젝트 운영과 사업 관리를

총괄하게 될 예정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과거 음주운전(DUI) 기록이 확인되면서

알코올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의료심사가 진행되었고,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한 뒤 최종 심사가 이어졌습니다.




e2비자-dui-음주운전기록-의료심사-최종승인-승인사례





그 결과 인터뷰일로부터 약 1개월 후 E-2 비자가 최종 승인되었으며,

비자는 승인일 기준 영업일 약 7일 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 다만 비자 인쇄 및 배송 일정은 공휴일이나 대사관 업무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 시기는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파견 비자]

E-2비자 진행하려면?


이번 사례처럼 현장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책임지는 파견 업무

직무 설명의 정확성, 경력의 신뢰성, 그리고 미국에서 수행할 구체적 역할

영사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각 고객님의 경력·직무·파견 목적에 맞춘 인터뷰 준비를 통해

적합한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파견을 위한 E-2 비자 준비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댓글


유에스이민법인

유에스이민법인

사업자명   유에스이민법인        대표자   김효수  손정권      사업자 등록번호 289-86-03002     외교통상부 등록번호 23-07    TEL. 02-6959-3979

E-Mail. legal@ouruslawyer.com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25 / H비즈니스파크 A동 213호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