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미국비자 B1B2 인터뷰 후기 / E-2비자로 불법체류 기록 소지
- U.S. Immigration Corp.
- 1월 3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이번에 저희와 함께 B1B2비자를 진행 후 승인 받으신 분은
어렸을 적 E-2비자로 미국 입국 후
오버스테이로 불법체류 기록 소지하신 고객님이십니다.
비자 승인이 되어 고객님의 인터뷰 후기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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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광 비자]
B1B2 비자 진행 상황
고객님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
E-2 동반비자를 받으셨습니다.
E-2비자의 경우 유효기간은 5년, 체류기간은 2년으로
2년의 거주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야됩니다.
그러나 당시 아버지께서 비자의 유효기간과
허가된 체류기간의 차이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체류기간보다 약 8개월 정도를 더 체류하여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해당 불법 기록으로 인해 ESTA 발급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될 지 고민 끝에 문의 연락을 주셨고,
미국에 가시는 목적이 가족 여행에 있기에 B1/B2비자로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오버스테이 당시 자녀 분은 만 18세 이전의 나이로
만 18세 이전의 미성년자 때 생긴 오버스테이는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고,
미국에서 출국 후 이미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80일 이상의 오버스테이 기록 소유 시 생기는 3년의 입국금지도 해결이 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변호사 커버레터와
B1/B2 진행 시에 필요한 서류들과
미국 이민 의도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자녀분의 나이가 현재도 어리시기 때문에
인터뷰에서의 답변이 쉽지 않으므로 아버지와 함께 인터뷰에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불법체류에 대한 질문을 중점으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기타 다른 질문들도 준비해드려 인터뷰를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B1/B2비자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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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비자]
비자 인터뷰 당일
아침 일찍 대사관으로 가셔서 진행하셨고,
미국 남성 영사와 진행하셨습니다.
B1/B2를 진행한 신청자의 경우 나이가 어려 아버지와 함께 참여하여
아버지께서 인터뷰를 진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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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비자]
비자 인터뷰 질문
1. 왜 자녀만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지?
2. 부모는 한국에서 일하는지?
3. 자녀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지?
B1/B2비자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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