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US 뉴스] 미국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미국 외 국가 거주 신규 신청자만"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10월 22일
  • 2분 분량

전문직-비자-미국-수수료-트럼프-visa
[US 뉴스] 미국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미국 외 국가 거주 신규 신청자만"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입니다.


미국 이민 당국(USCIS)이 논란이 된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10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 수수료는

미국 영토 밖에서 새로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미 미국 내에서 거주하며 비자 자격 변경이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문직-비자-미국-수수료-트럼프-visa




이번 조치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1천 달러였던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이후,

혼란이 커지자 이를 정리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USCIS는 9월 21일(미 동부 기준) 이후 접수된 신청서 중,

미국 외 지역에서 제출된 신규 신청 또는

비자 자격 변경 요청이 부적격으로 판단된 경우에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신청인은 반드시 수수료를

미 연방정부 결제 사이트(pay.gov)를 통해 사전 납부해야 하며,

납부 증명서나 예외 증빙서류 없이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H-1B 비자 관련 변경 사항이나 기업별 영향이 궁금하시다면

유에스이민법인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뉴스]

미국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해외 거주 신규 신청자만"

ㅣ 2025. 10. 21 ㅣ연합뉴스TV ㅣ 권정상기자





미국 이민 당국이 10만 달러에 달하는 전문직 비자 수수료 부과 대상을 미국 영토 밖의 해외 거주 신규 비자 신청자로 한정한다고 현지시간 20일 발표했습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수수료 10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 적용 대상을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혼란이 이어지자, 상세 지침을 내놓은 것입니다.


공고에 따르면 H-1B 비자를 신청할 때 10만 달러를 내는 대상은 지난달 21일 미 동부 시간 0시 1분 이후에 제출된 비자 신청 건 가운데 미국 밖 지역에 있으면서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건에 적용됩니다.


또 같은 시간 이후 제출된 H-1B 신청서가 비자 자격 변경이나 체류 연장을 요청했으나 USCIS가 해당 외국인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10만 달러를 내야 합니다.


H-1B 신청을 위해 10만 달러를 내야 하는 외국인은 미 연방정부 결제 사이트인 'pay.gov'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 전에 수수료 납부가 완료돼야 합니다.


10만 달러를 냈다는 납부 증명서나 자신이 10만 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인정 서류 없이 제출된 H-1B 비자 신청서는 거부됩니다.


이런 지침에 따라 미국 내 고용주들이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 등에 대해서는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테크 대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후 단기 취업 비자를 받아 이미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H-1B 비자를 신청합니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H-1B 비자 신청자 14만 1천 명 중 약 54%가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민자들에게 발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천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미국 상공회의소는 지난 16일 트럼프 행정부가 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것이 "이민법 조항에 어긋나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댓글


유에스이민법인

유에스이민법인

사업자명   유에스이민법인        대표자   김효수  손정권      사업자 등록번호 289-86-03002     외교통상부 등록번호 23-07    TEL. 02-6959-3979

E-Mail. legal@ouruslawyer.com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25 / H비즈니스파크 A동 213호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