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US 이민법인] 이전 E-2 비자 취소 이력 보유 기업 임원 ㅣ B1/B2 비자 승인 인터뷰 후기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8월 28일
2분 분량
비자취소-기업임원-b1b2비자-e2비자-인터뷰-승인후기





미국 내 대형 산업시설 및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국내 기업 임원진이 현지 파트너사와

직접 비즈니스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참관이나 단기 방문이 아닌,

미국 내 여러 지역의 사업장을 순회하며 계약 협상, 현장 평가,

전략 회의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체류 목적에 부합하는 B1/B2 비자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사례는 저희 US 이민법인과 지속적으로

비자 수속을 진행해 온 기업의 임원 고객님 후기입니다.


고객님은 과거 E-2 비자 취소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약 한 달간의 미국 출장을 위해 B1/B2 비자를 신청하여

인터뷰 후 최종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비자취소-기업임원-b1b2비자-e2비자-인터뷰-승인후기




「 고객님의 배경과 비자 방향성 」



고객님은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며,

해외 프로젝트 운영을 총괄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은 약 한 달 동안

미국 내 여러 지역의 현지 파트너사 및 주요 협력사들과

비즈니스 협상 및 현장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일정이었습니다.


비자취소-기업임원-b1b2비자-e2비자-인터뷰-승인후기



고객님에게는 과거 발급받았던

E-2 비자의 취소 이력이 존재하였으며,

단순 방문 목적의 ESTA가 아닌 B1/B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타당성을 영사에게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출장 비자]

B-1 비자 인터뷰 준비 과정


이번 수속에서는

ESTA 대신 B1/B2 비자가 필요한 사유

과거 E-2 비자 취소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수설비-기술지원-배터리공장-b1비자-미국출장-승인후기





출장 일정이 단기 관광이나 단순 참관이 아니라,

미국 내 복수의 현지 법인 및 협력사들과

계약 조건을 조정하고 현장 평가를 총괄하는

임원급 비즈니스 협상 일정이라는 점을

서류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일정 관련 자료와

현지 초청장(Invitation Letter)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E-2 비자가 자발적 의사로 정상 취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경위를 정리하여 영사의 질문에 대비하였습니다.




비자취소-기업임원-b1b2비자-e2비자-인터뷰-승인후기





ㅣ 인터뷰 당일 ㅣ





인터뷰 당일 영사는 출장 목적과 비자 신청 사유,

과거 비자 이력에 대해 질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사는 출장의 구체적인 목적,

ESTA가 아닌 B1/B2 비자를 신청한 이유, 현지 초청장 지참 여부,

그리고 과거 E-2 비자 취소가 본인이

직접 진행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준비된 서류와 답변을 바탕으로 출장 목적,

B1/B2 비자 발급의 필요성,

그리고 과거 비자 취소 경위를 설명하셨습니다.


영사는 제출된 초청장 및 제반 서류를 검토한 후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비자취소-기업임원-b1b2비자-e2비자-인터뷰-승인후기



인터뷰 종료 직후에는

CEAC 상태 변경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인터뷰 종료 후 약 3시간이 지난 시점에 대사관 시스템상

최종 승인(Approved/Issued)으로 변경되어 비자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 B1/B2 비자 인터뷰 후 시스템 반영 시간은

대사관 행정 절차 및 시스템 상황에 따라 수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와 답변 내용이 명확하다면 정상적으로 승인 처리됩니다.



인터뷰 질문

  1. 출장은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2. ESTA로 입국이 가능한데, B1/B2 비자를 신청한 이유가 있는지?

  3. 현지 초청장을 지참했는지?

  4. 이전에 취소된 E-2 비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취소한 것인지?





[미국 출장 비자]

B-1비자 진행하려면?



미국 비즈니스 출장을 위한 B1/B2 비자

신청자의 체류 목적이 단순 방문을 넘어선 정당한 업무 범위인지,

그리고 ESTA가 아닌 B1/B2 비자가 왜 필요한지

논리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과거 비자 취소 이력이 있거나,

일정상 복수 지역 순회 미팅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 초청장, 출장 일정표, 과거 이력 소명 서류가

상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에스이민법인은 기업의 프로젝트 내용과 신청자의 출장 목적,

과거 비자 이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B1/B2 비자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서류 구성과

인터뷰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출장 비자 수속을 준비 중이시라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유에스이민법인

유에스이민법인

사업자명   유에스이민법인        대표자   김효수  손정권      사업자 등록번호 289-86-03002     외교통상부 등록번호 23-07    TEL. 02-6959-3979

E-Mail. legal@ouruslawyer.com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25 / H비즈니스파크 A동 213호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