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이민법인] E-2 파견비자 인터뷰 후기 ㅣ 벌금형 기록이 있는 기업 대표의 미국 법인 설립

한국 회사의 미국 내 자동차차 및 부품 공급망 구축이 확대됨에 따라,
자체 기술과 생산 설비를 바탕으로 미국 법인을 설립하여
현지 진출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E-2 비자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자에게 과거 범죄기록(벌금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에 대해 전략적인 접근과 설명으로
비자 발급에 무리가 없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원 관련 서류와 인터뷰를 통해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비자 승인의 주요 요인이 됩니다.
…
이번 사례는 과거 벌금형 기록이 있는 30년 경력의
국내 부품 제조 기업 대표님이 미국 법인 설립 후
대사관 인터뷰에서 E-2 비자가 당일 승인된 후기입니다.
「 고객님의 배경과 비자 방향성 」
고객님은 약 30년 동안 자동차 분야에서
기업을 운영해 온 대표였습니다.
자체 개발한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주요 자동차 업체 공급망에 제품을 납품해 왔으며,
해외 생산 거점에 이어 미국 현지에도 생산 설비를 구축하였습니다.
미국 법인에서는
기업 대표로서 생산 설비 운영, 품질 및 공정 관리,
공급망 관리, 사업 확장을 총괄할 예정이었습니다.
현지 공장 설비 설치가 완료되어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입국을 준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고객님 에게는 과거 회사 운영 과정에서
부과된 벌금형 기록이 있어
이에 대한 소명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파견 비자]
E-2 비자 인터뷰 준비 과정
이번 수속에서는 30년의 경력과 특허 기술,
주요 자동차 공급망 납품 이력을 바탕으로
미국 사업의 실체성을 입증함과 동시에
신원 관련 소명 대비에 집중하였습니다.
과거 발생한 벌금형 기록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건이 관련 절차 이행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완결되었음을
영사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인터뷰 답변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법인의 현지 인력 현황 및 향후 채용 계획을 정리하여
단순 기업이 아닌 현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는 법인임을
서류와 답변으로 준비하였습니다.

ㅣ 인터뷰 당일 ㅣ
인터뷰는 30대 초반 백인 여성 영사와 통역사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영사는 미국 법인의 사업 내용, 현재 인력 현황 및 채용 계획,
그리고 과거 범죄기록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사전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체 특허 기술과 사업 내용, 현지 인력 채용 계획을 답변하셨습니다.
신원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의 경위와 현재 모든 관련 절차 및
개선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차분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영사는 제출된 서류와 답변을 확인한 후 당일 E-2 비자 승인을 결정하였습니다.
※ 범죄기록이 있는 E-2 비자 신청인의 경우 해당 기록의 성격과 경위, 재발 방지 여부를 사실에 기반하여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승인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인터뷰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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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 비자]
E-2 비자 진행하려면?
미국 E-2 투자비자는
사업체의 실체성, 투자 금액의 적법성,
그리고 현지 고용 창출 가능성이
유기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범죄기록이 있는 기업 대표의 경우,
해당 기록이 비이민비자 발급상의
결격 사유(Ineligibility)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대사관 인터뷰에서 일관된 소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에스이민법인은
고객님의 사업 이력과 미국 법인의 운영 계획,
신원 관련 특이사항 등 서류상 검토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비자 수속 및 인터뷰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범죄기록과 함께 E-2 비자 신청을 준비 중이시라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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