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보는 이민법] 영주권자의 배우자/자녀초청 F2A비자
- U.S. Immigration Corp.
- 10월 4일
- 2분 분량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영주권자의 배우자/자녀초청 F2A비자

영주권자의 배우자/자녀 초청
F2A 비자
미국 이민비자 중 가족이민비자인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초청비자(F2A)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F2A는 미국 국무부가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에 따라
대기 기간이 발생하는 비자입니다.

F2A비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직계가족 초청의 하나로,
성년 (만 21세 이상)인 영주권자는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수속 중 초청자의 신분이 시민권자로 변경되면 관련 청원도
IR-1 또는 CR-1으로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고,
관련 소요기간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미국 외 해외에서 신고한 혼인신고도
국가별로 요청하는 서류를 통해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초청 불가 사유
합법적인 혼인관계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배우자 초청(이민 청원)을 할 수 없습니다.
1. 과거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초청인이 과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얻은 적이 있다면, 바로 새로운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ㆍ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ㆍ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지난 경우
ㆍ과거 결혼이 진짜 결혼이었다는 점을 납득할 만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
ㆍ과거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인이 끝난 경우
2. 사기 결혼으로 판단된 경우
만약 이민국이 피초청인이 과거에 “영주권을 받기 위해 결혼을 했거나, 결혼하려 했거나, 결혼을 공모했다”고 판단하면, 영구적으로 결혼을 통한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3. 추방 절차 중에 결혼한 경우
피초청인이 미국에서 추방 절차를 받고 있거나, 입국·체류 문제가 법원에 계류 중일 때 결혼했다면, 그 결혼을 근거로는 원칙적으로 초청할 수 없습니다.
F2A비자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초청
영주권자는 자신의 미혼의 미성년 자녀 (만 21세 미만)를 위해
영주권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청원 중 청원인이 시민권자로 변경되면
시민권자의 자녀초청 (IR-2)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문호의 제약 없이
보다 빠르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편, 영주권 청원 진행 중 자녀의 나이가 성년에 이르게 되면
성년 자녀 초청 (F2B)로 변경되어
승인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조건
자녀는 다음의 관계를 통해 성립된 경우에 한합니다.
1. 출산
친생자인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2. 입양
청원 가능한 조건 :
입양 당시 16세 미만일 것
입양 후 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것
청원서 제출 시점 기준 최소 2년 이상 함께 거주
3. 재혼으로 생긴 의붓자녀(stepchild)
청원 가능한 조건 :
청원인의 배우자와 결혼할 때 18세 미만일 것
배우자와의 혼인이 계속 유지될 것
F2A비자
마 무 리
F2A 비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위한
중요한 가족초청 카테고리이지만,
매년 발급 수가 제한되어 있어 대기 기간이 발생합니다.
이 대기 시간은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행 과정에서 매달 문호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청원인의 신분 변화(시민권 취득),
자녀의 나이 변화, 재정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진행 카테고리와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케이스별 상황을 정확히 검토하고,
예상 대기 기간과 진행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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