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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보는 이민법] 영주권자의 배우자/자녀초청 F2A비자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10월 4일
  • 2분 분량
미국배우자초청-F2A-자녀초청-영주권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영주권자의 배우자/자녀초청 F2A비자

미국배우자초청-F2A-자녀초청-영주권
[카드로 보는 이민법] 영주권자의 배우자/자녀초청 F2A비자



 영주권자의 배우자/자녀 초청

F2A 비자


미국 이민비자 중 가족이민비자인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초청비자(F2A)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F2A는 미국 국무부가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에 따라

대기 기간이 발생하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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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A비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직계가족 초청의 하나로,

성년 (만 21세 이상)인 영주권자는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수속 중 초청자의 신분이 시민권자로 변경되면 관련 청원도

IR-1 또는 CR-1으로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고,

관련 소요기간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미국 외 해외에서 신고한 혼인신고도

국가별로 요청하는 서류를 통해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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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 불가 사유


합법적인 혼인관계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배우자 초청(이민 청원)을 할 수 없습니다.


1. 과거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1. 청인이 과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얻은 적이 있다면, 바로 새로운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ㆍ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ㆍ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지난 경우

     ㆍ과거 결혼이 진짜 결혼이었다는 점을 납득할 만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

     ㆍ과거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인이 끝난 경우



2. 사기 결혼으로 판단된 경우

  • 만약 이민국이 피초청인이 과거에 “영주권을 받기 위해 결혼을 했거나, 결혼하려 했거나, 결혼을 공모했다”고 판단하면, 영구적으로 결혼을 통한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3. 추방 절차 중에 결혼한 경우


  • 피초청인이 미국에서 추방 절차를 받고 있거나, 입국·체류 문제가 법원에 계류 중일 때 결혼했다면, 그 결혼을 근거로는 원칙적으로 초청할 수 없습니다.




 F2A비자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초청


영주권자는 자신의 미혼의 미성년 자녀 (만 21세 미만)를 위해

영주권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청원 중 청원인이 시민권자로 변경되면

시민권자의 자녀초청 (IR-2)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문호의 제약 없이

보다 빠르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편, 영주권 청원 진행 중 자녀의 나이가 성년에 이르게 되면

성년 자녀 초청 (F2B)로 변경되어

승인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조건


자녀는 다음의 관계를 통해 성립된 경우에 한합니다.

1. 출산


  • 친생자인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2. 입양 

청원 가능한 조건 :

  • 입양 당시 16세 미만일 것

  • 입양 후 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것

  • 청원서 제출 시점 기준 최소 2년 이상 함께 거주


3. 재혼으로 생긴 의붓자녀(stepchild)

청원 가능한 조건 :

  • 청원인의 배우자와 결혼할 때 18세 미만일 것

  • 배우자와의 혼인이 계속 유지될 것





 F2A비자

마 무 리


F2A 비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위한

중요한 가족초청 카테고리이지만,

매년 발급 수가 제한되어 있어 대기 기간이 발생합니다.

 

이 대기 시간은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행 과정에서 매달 문호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청원인의 신분 변화(시민권 취득),

자녀의 나이 변화, 재정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진행 카테고리와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케이스별 상황을 정확히 검토하고,

예상 대기 기간과 진행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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