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US 이민법인] 미국에 출장을 가야되는데, B1 비자로 업무 보는 게 괜찮은가요?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7월 14일
  • 2분 분량
미국-출장-b1-비자-visa-faq
[US 이민법인] 미국에 출장을 가야되는데, B1 비자로 업무 보는 게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출장을 준비하시면서

B1 비자로 일정을 진행해도 괜찮은지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출장 중 수행하게 될 업무가 자칫

미국 내 근무나 실무 지원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경우,

비자 신청 및 입국 심사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B1 비자의 허용 범위와 함께,

출장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미국-출장-b1-비자-visa-faq
[US 이민법인] 미국에 출장을 가야되는데, B1 비자로 업무 보는 게 괜찮은가요?



[ FAQ ]

B1비자의 용도


B1 비자는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자 비자로, 다음과 같은 활동이 허용됩니다:


* 미국내 고용을 수반하지 않는 상업적 거래

* 비즈니스 회의, 컨퍼런스, 세미나 참석

* 미국 내 소송 절차 참여

* 독립적이고 비수익적인 연구 활동

* 미국 외 국가의 회사로부터 구입한 기계 설치 및 수리, 교육 수료

핵심은 미국 내 고용 관계나 임금 지급 없이, 업무 목적의 단기 방문만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 FAQ ]

ESTA로 가능한 경우는?


한국 국적자는 비자 없이 ESTA(전자여행허가)를 통해

90일 이내의 단기 비즈니스 방문(예: 회의, 박람회, 단기 교육 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B1 비자를 별도로 발급받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 미국 방문이 잦은 경우

* 출장 일정이 90일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ESTA로는 입국 심사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출장 활동

(예: 현장 점검, 장비 세팅, 기술교육 등)


[ FAQ ]

B1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B-1 비자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출장 목적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방문이라고 하더라도,

그 활동이 근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비자 거절이나 입국 거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목적에 대한 설명과 그에 맞는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 출장 활동의 구체적인 설명서

  • 미국 회사로 부터의 계약서 또는 초청장

  • 한국 내 회사와의 고용관계나 귀국 의사를 나타내는 자료




+ 진행할 비자 선택 TIP

ESTAㆍB1비자ㆍE-2비자ㆍL-1비자의 차이



ESTA

B1비자

E-2비자

L-1비자

목적

90일 이내 단기 방문

(관광, 회의)

단기 출장 (비즈니스 목적)

미국 투자 기업에서의 근무

해외 본사 직원의 미국 지사 파견

절차

간단한 온라인 신청

(비자 면제 프로그램)

DS-160 작성 후 대사관

인터뷰

E-2 비자 필요서류 미국

대사관에 제출

DS-160 작성 후 대사관

인터뷰

USCIS에 청원서 제출(I-129) 및 승인 후

대사관 인터뷰

체류기간

최대 90일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최대 2년 (연장 가능)

연장 신청 시

L-1A : 최대 7년

L-1B : 최대 5년

미국 내 노동

가능 여부

불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추천 대상

단순 회의/전시회/관람

단기 비즈니스 출장

미국 투자법인 직원/임원

해외 본사의 관리자 및

전문인력



마 무 리


B1비자를 진행할땐 단순한 회의 참석인지,

미국 내에서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한 출장인지에 따라

비자 전략을 다르게 구성해야 하며,

입국 심사 시 발언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에스이민법인은 출장, 파견, 주재원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비자 전략을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 내용에 맞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유에스이민법인

유에스이민법인

사업자명   유에스이민법인        대표자   김효수  손정권      사업자 등록번호 289-86-03002     외교통상부 등록번호 23-07    TEL. 02-6959-3979

E-Mail. legal@ouruslawyer.com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25 / H비즈니스파크 A동 213호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