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ESTA 취소 및 B비자 거절 기록 소유 ㅣ 미국 B1B2비자 승인사례
- U.S. Immigration Corp.
- 4월 22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B1B2 비자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제조된 첨단 제품의 미국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수출 이후 장비 설치, 수리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 본사의 직원을 미국 현지 구매처로 파견하려는 기업들의 B비자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B1/B2 비자를 진행하여 승인받으신 고객님께서는
과거에 ESTA 승인 취소 및 B비자 거절 이력이 있었지만,
중요한 미국 출장을 위해 다시 한 번 B비자를 신청하셨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고객님께서 비자를 수령하신 후 공유해주신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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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 비자]
B 비자
업무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해야 하는 경우나,
ESTA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으로 입국이 불가능하므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B 비자를 발급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B 비자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에서는
1. 방문목적의 타당성 2. 방문 목적 달성 후 한국으로 귀국할 증명 3. ESTA 결격사유에 대한 소명 |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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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장 비자]
비자 진행 시 고객의 상황
해당 고객님께선 제품 설치 엔지니어로
최첨단 장비를 미국법인에 납품하는 한국회사에서 재직 중이셨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대기업 공장에 납품된 제품 설치 및
현지 직원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단기 출장 일정이 생기셨습니다.
처음 계획에선 ESTA(전자여행허가)를 통해 입국하려 하였으나,
출국일 직전, 특별한 사유 없이 갑작스럽게 ESTA 승인이 취소가 되었고,
이후 B비자 인터뷰를 급하게 신청하였으나,
이 또한 거절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고객님이 미국 법인에 가지 못하면 제품 설치가 지연되어
재직 중인 한국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저희 법인과 다시 한번더 B비자를 진행하셨습니다.

…
신청인의 신분 및 한국 내 거주지를 입증하는 기본 서류,
그리고 미국 출장 명령서와 재직 증명서 등
업무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기존 ESTA 취소 및 비자 거절의 경위와
사유를 정리한 보완 자료와 변호사의 커버레터를 함께 제출하여
이전 거절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해명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제출 서류에 대해 고객님께 상세히 안내드렸으며,
비자 인터뷰 시 질의응답이 승인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면접 대비 교육도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대사관에서 인터뷰 승인 후
영엄일 기준 약 4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
비자를 수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주말이나 대사관 휴일이 있을 경우,
비자 수령시까지의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B1B2 비자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미국 출장 비자]
ESTA, 비자 거절 기록이 있다면?
위 고객님과 같이 본인이 ESTA 거절 기록이나
비자 거절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미국 비자 신청을 해야되는 상황이시라면
관련 사실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보완 서류 준비와
대사관 인터뷰 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ESTA와 이전 비자가 왜 거절되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준비가 필요하며,
해당 부분은 이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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