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미국 입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여권 유효기간 규정
- U.S. Immigration Corp.
- 6일 전
- 2분 분량


"여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 입국이 가능할까요?"
"비자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또는 여권 만료가 임박한 경우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주 문의해 주십니다.
오늘은 여권 만료일이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FAQ ]
1. 미국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 규정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입국 시점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6-Month Passport Validity Rule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예외국가(Six-Month Club Member) 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록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예정된 체류 종료일까지만 유효하다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심사관은
여권 잔여기간을 근거로 체류허가기간(I-94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출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시:
일반적으로 관광비자(B1/B2) 소지자는 최대 6개월 체류가 가능하지만,
입국 시 여권의 잔여기간이 4개월뿐이라면,
CBP 심사관이 4개월까지만 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FAQ ]
2.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여권이 만료된다면?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여권이 만료된 경우 비자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 여권을 발급받으신 후에는 다음과 같이 입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정상적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시 CBP 심사관에게 구여권에 유효한 비자가 부착되어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시면 됩니다.
정리 및 안내
여권의 유효기간은
예상 체류 종료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인은 예외적으로 여권이 체류기간까지만 유효하면 입국이 가능하지만,
체류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면,
비자가 부착된 구여권을 반드시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US 칼럼] 여권 vs 비자, 유효기간 vs 체류기간?](https://static.wixstatic.com/media/47eecf_202bcb26e1284e0ab42c49665b4561cc~mv2.jpg/v1/fill/w_773,h_435,al_c,q_80,enc_avif,quality_auto/47eecf_202bcb26e1284e0ab42c49665b4561cc~mv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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