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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체류, 직계가족 간병 사유로 재입국허가서 승인 | 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국 외의 국가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할 예정이라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Form I-131)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자는 미국 밖에서 장기간 체류할 경우 미국을 영구적인 거주지로 유지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영주권 포기(abandonment)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서 재입국허가서가 없다면, 미국 재입국 과정에서 영주권 유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이러한 장기 해외체류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서류입니다. 유효한 재입국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허가서의 유효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했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미국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 계신 직계 가족들의 건강 악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장기 병간호를 맡아야 했던
U.S. Immigration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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