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카드 미발급 상태에서 미국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승인사례
- U.S. Immigration Corp.
- 3월 7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케이스는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영주권 카드 미발급된 상태에서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기 위한 재입국 허가서 승인사례입니다.

ㅡ ㆍ ㅡ
[ 미국 재입국허가서 ]
진행 상황
고객님께서는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여 취득을 하셨고,
미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한국 내에서의 재산 및 직장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은 재직 중인 회사의 임원직을 맡고 계셨고,
다른 한 분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어 재산과 직장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자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직 영주권을 취득한 지 얼마되지 않았고,
미국에 입국은 했으나 영주권 카드(Greencard)를 수령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입국허가서 신청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기 위해
두 분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와 프로젝트 및 직책에 대한 추가 설명,
그리고 영주권카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재입국허가서가 접수된지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Approval Notice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재입국허가서인 Re-entry Permit은
승인까지 평균 약 1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고객님과 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재입국 허가서 ]
미국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기본적으로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외 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며,
짧은 기간의 여행은 일반적으로 영주권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해외 체류 시, 미국 영주 의사가 없다고 추정하거나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Reentry Permit)을 소지하시게 되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미국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미국 영주권자인 상황에서
미국 외 국가에 장기 체류 일정이 있으시다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US 이민법인] 영주권 카드 분실 후 재입국허가서를 통한 미국 입국 성공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7eecf_9864c97eb826412388cead02679d42ad~mv2.jpg/v1/fill/w_980,h_551,al_c,q_85,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47eecf_9864c97eb826412388cead02679d42ad~mv2.jpg)
![[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장기체류해야되면 어떻게 하죠? :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https://static.wixstatic.com/media/47eecf_2f26d27e0d464e7098e94497f1872264~mv2.jpg/v1/fill/w_980,h_551,al_c,q_85,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47eecf_2f26d27e0d464e7098e94497f1872264~mv2.jpg)
![[US 이민법인] ESTA로 90일 체류하고 출국후 바로 재입국하면 안 돼요](https://static.wixstatic.com/media/47eecf_563466957036452fa826b277293eb116~mv2.jpg/v1/fill/w_773,h_435,al_c,q_80,enc_avif,quality_auto/47eecf_563466957036452fa826b277293eb116~mv2.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