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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카드 미발급 상태에서 미국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승인사례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3월 7일
  • 2분 분량
미국-영주권-재입국허가서-Re-entry-permit-RP
[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카드 미발급 상태에서 미국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케이스는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영주권 카드 미발급된 상태에서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기 위한 재입국 허가서 승인사례입니다.



미국-영주권-재입국허가서-Re-entry-permit-RP
[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카드 미발급 상태에서 미국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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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재입국허가서 ]

진행 상황



고객님께서는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여 취득을 하셨고,

미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한국 내에서의 재산 및 직장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은 재직 중인 회사의 임원직을 맡고 계셨고,

다른 한 분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어 재산과 직장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자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직 영주권을 취득한 지 얼마되지 않았고,

미국에 입국은 했으나 영주권 카드(Greencard)를 수령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입국허가서 신청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영주권-재입국허가서-Re-entry-permit-RP
여권에 부착된 Immigrant Visa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기 위해

두 분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와 프로젝트 및 직책에 대한 추가 설명,

그리고 영주권카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재입국허가서가 접수된지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Approval Notice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재입국허가서인 Re-entry Permit은

승인까지 평균 약 1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고객님과 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영주권-재입국허가서-Re-entry-permit-RP
[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카드 미발급 상태에서 미국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승인사례







[미국 재입국 허가서 ]

미국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기본적으로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외 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며,

짧은 기간의 여행은 일반적으로 영주권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해외 체류 시, 미국 영주 의사가 없다고 추정하거나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Reentry Permit)을 소지하시게 되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미국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미국 영주권자인 상황에서

미국 외 국가에 장기 체류 일정이 있으시다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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