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CR-1비자) 인터뷰후기
- U.S. Immigration Corp.
- 8월 4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을 초청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초청이민 중에서도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진행된 CR-1 이민비자가 최종 승인되어
해당 고객님의 대사관 인터뷰 후기를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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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 ]
CR-1 비자 진행 상황
이번 고객은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한 한국 국적의 신청인으로,
혼인 후 한국에서 함께 거주하며 미국 이민 절차를 진행하셨습니다.
미이민국에 Form I-130 청원서를 접수하여
승인까지 약 15개월이 소요되어 NVC로 이관되었습니다.
Form I-130 청원서 진행 시엔
미국 시민권자와 피초청자가 서로 혼인한 사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진술서 등의 자료 등을 구비하여서 제출되었고,
NVC로 이관된 후 준비서류로는
미국 시민권자인 초청자의 재정보증에 대한 TAX 보고 서류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미국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 인터뷰 상황
NVC에 서류 제출 후 대사관 인터뷰를 예약하여
변호사님과 인터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CR-1 진행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혼인 관계가 진실한 사이인지와
초청자의 재정 보증 상태를 영사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초청자가 미국내 거주하며 기반을 갖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본 케이스에서는 초청자가 한국에 장기 거주한 상황으로,
피초청인 또한 개인적 기록의 이슈가 있어서 관련 질문에 답변을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상세한 인터뷰 준비를 하였습니다
구비해드린 서류의 내용에 대해 충분한 인지를 시켜드렸고,
예상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을 꼼꼼히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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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인터뷰 당일
30대의 백인 남성 영사와 진행하셨으며,
꼼꼼히 확인하는 영사의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답변해주셨으며
무사히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다.
비자 인터뷰 질문
피초청자 | 1. 결혼은 언제했고 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2.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3. 결혼식은 어떻게 했는지? |
초청자 | 1. 왜 미국으로 가는지? 2. 자금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3. 미국의 어디로 가는지? 4. 미국내의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
CR-1 비자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최근 이민 비자의 경우, 대사관 인터뷰를 끝냈다 하여
바로 승인과 거절의 여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진행하시는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배우자 초청 이민 ]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 (CR-1)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청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는 혼인 기간에 따라 비자 카테고리가 나뉘게 됩니다.
IR-1 : 미국 시민권자와 피초청자의 혼인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CR-1 : 미국 시민권자와 피초청자의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
CR-1의 경우,
2년의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y)를 받게 되기에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일 90일 전부터 조건 해지 신청 (I-751)을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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