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미국 B비자에서 F-1비자로 신분 변경 성공사례
- U.S. Immigration Corp.
- 3월 6일
- 1분 분량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경우,
체류 목적이 변경되면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한국에서 10년 넘게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신 한 의뢰인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의뢰인은 B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였으며,
이후 F-1 비자로 신분 변경에 성공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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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이민비자]
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이 사례의 신청자는 한국에서 10년 이상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셨고,
물리치료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물리치료학과 교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내 여러 대학을 탐방할 계획이었고,
이에 따라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B 비자로 미국을 입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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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이민비자]
F-1 비자 신분 변경신청 과정
미국에서 여러 학교를 직접 방문한 후,
신청자는 최종적으로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를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했고,
이를 위해 B 비자에서 F-1 비자로 신분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신청자는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에 의뢰하여 신분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ㆍ 2025년 1월 23일: USCIS에 B-1에서 F-1 비자로의 신분 변경 신청 접수 ㆍ 2025년 2월 27일: 급행 신청 없이도 빠르게 최종 승인 |

신분 변경 신청 시, 신청자의 학업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며,
미국 내 학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 덕분에
비교적 신속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B 비자로 입국 후 F-1 비자로 신분 변경을 고려하는 경우,
체류 기간 관리, 적절한 학교 선정,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신분 변경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F-1비자 신분 변경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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