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E-2비자 승인사례/ 한국에서 재직중인 15년 경력의 엔지니어의 미국 파견
- U.S. Immigration Corp.
- 2024년 1월 24일
- 1분 분량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경력 15년차 엔지니어의 E-2 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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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비자 승인이 된 고객님은 최소 경력이 15년차이신 엔지니어입니다.
15년 기간동안 엔지니어로 많은 현장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며,
현재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3년차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계신 상황에서
미국 법인에서 진행중인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할 지 상담을 통하여
저희 US 이민법인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15년간 해오신 경력과 진행된 프로젝트 들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경험이 미국에서 진행될 프로젝트와의 연관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추후 프로젝트 종료 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업무를 이어갈 수 있는 점을 어필하여 미국에서 이민할 의도가 없다는 것도
같이 설명해주었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E-2 비자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신청자가 E-2 비자 요건에 맞는 신청자임을 잘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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