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미국학생비자(F-1비자) 승인사례 / 특수전문대학원 입학
- U.S. Immigration Corp.
- 2024년 7월 21일
- 1분 분량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F-1 비자입니다.
그 중 특수전문대학원 입학 후 미국 입국을 위해 진행하신 고객님의
F-1 비자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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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비자]
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이번 케이스는 신청인이 학교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근무하고 계시고,
미국내 체류 중인 가족인 있는 점,
신분 조정이 가능하며, 자녀와 동반한다는 점 등이 Risk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정을 확인하여
F-1 진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안내 드렸고,
케이스를 보강할 수 있는 절차와 서류 등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준비한 대로 인터뷰 진행이 되었고,
일정대로 미국에 입국하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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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비자]
F-1 비자
F비자는 미국에서 인가된 대학원, 대학교, 사립 고등학교 또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F비자에는 주신청자가 신청하는 F-1비자와
주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의 동반 비자인 F2 비자가 존재합니다.

[미국 학생비자]
F-1 비자를 하려면?
F-1비자의 경우,
자신이 가고자 하는 학교의 입학허가서인 Form I-20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비자 승인으로 이어 되는것이 아닙니다.
Form I-20은 입학의 허가이며, 비자는 영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발급됩니다.
대사관에서는 입학허가서가 신청인의 미국 내 학업을 입증한다고 판단하지 않으므로
케이스를 잘 분석하여 준비하는 것이 거절 확률이 낮출수 있습니다.
이미 거절된 후 재 시도시에는 거절 확률이 증가하므로,
초기단계부터 이민전문인과 함께 진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현재 F-1 비자에 대한 문의로 많은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
다수의 케이스 진행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으로 연락 주신다면
전체적인 업무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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