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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초청자 취직 초기 단계에서 재정보증 완료 ㅣ 미국 CR-1 배우자 영주권 승인사례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4월 23일
  • 2분 분량



미국-초청자-취직-재정보증-CR-1-미국-배우자-영주권-승인-greencard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진행하는 방식과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특히 취직 초기로 근속 기간이 짧거나

세금보고 이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 단계에서 보완 전략이 필요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초청자가 취직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서류를 통해 재정 요건을 충족하고,

대사관 인터뷰 이후 최종 비자 발급까지 완료된 CR-1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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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배경 및 주요 이슈


이번 고객님께서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혼인 후

한국에서 CR-1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하신 케이스입니다.


청원 단계에서는 Form I-130 접수 이후

약 1년 2개월의 심사 기간을 거쳐 승인되었으며,

이후 케이스는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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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I-130 청원서 - 약 1년 2개월 심사


서류 준비 과정에서는

혼인 관계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중심으로

함께 촬영한 사진, 연락 기록 등

실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NVC 단계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인 초청자의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과 함께

소득자료 및 세금보고 서류를 준비하여 재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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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케이스의 경우

초청자가 졸업 후 취직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근속 기간이 짧고 세금보고 이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단순 소득 자료만으로는

기준 충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고용 관련 서류와 함께

보완 자료를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의 고용 상태와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추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였고,

재정 요건은 문제없이 승인되었습니다.



[미국 배우자초청 이민]

비자 진행 경과


「 서류 제출 준비 」


NVC 서류 제출 및 인터뷰 일정 배정

NVC 서류 제출 이후

대사관 인터뷰 일정은 약 5개월 뒤로 배정되었으며,

전체 절차는 단계별 준비가 중요한 케이스였습니다.


CR-1 비자는 단순 혼인 사실만으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초청자의 재정 능력과 미국 내 거주 기반(Domicile)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비자입니다.


인터뷰 일정 확정 이후

혼인 관계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초청자의 직업 및 재정 상황이 일관되게 설명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진행되었으며,

피초청자 단독으로 영어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사전에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최종 승인 및 영주권 수령


인터뷰 이후 추가 행정 검토가 진행된 후

약 2주 내외로 Issued 상태로 비자가 발급되었으며,

고객님께서는 비자 수령까지 완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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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와 같이

초청자의 근속 기간이 짧거나 세금보고 이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절한 보완 자료를 통해 재정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CR-1 비자는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재정 요건, 거주 계획, 관계의 진정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절차이므로

각 단계별 정확한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 초청 영주권 진행과 관련하여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신 경우

유에스이민법인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배우자 초청 이민 ]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 (CR-1)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청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는 혼인 기간에 따라 비자 카테고리가 나뉘게 됩니다.

IR-1 : 미국 시민권자와 피초청자의 혼인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CR-1 : 미국 시민권자와 피초청자의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CR-1의 경우,

2년의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y)를 받게 되기에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일 90일 전부터 조건 해지 신청 (I-751)을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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