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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초청자 취직 초기 단계에서 재정보증 완료 ㅣ 미국 CR-1 배우자 영주권 승인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7eecf_60d43d9388244582bab63995a7cc3c6e~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47eecf_60d43d9388244582bab63995a7cc3c6e~mv2.webp)
![[US 이민법인] 초청자 취직 초기 단계에서 재정보증 완료 ㅣ 미국 CR-1 배우자 영주권 승인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7eecf_60d43d9388244582bab63995a7cc3c6e~mv2.jpg/v1/fill/w_292,h_292,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47eecf_60d43d9388244582bab63995a7cc3c6e~mv2.webp)
[US 이민법인] 초청자 취직 초기 단계에서 재정보증 완료 ㅣ 미국 CR-1 배우자 영주권 승인사례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진행하는 방식과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특히 취직 초기로 근속 기간이 짧거나 세금보고 이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 단계에서 보완 전략이 필요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초청자가 취직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서류를 통해 재정 요건을 충족하고, 대사관 인터뷰 이후 최종 비자 발급까지 완료된 CR-1 성공사례입니다.
U.S. Immigration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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