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포기 승인 사례 ㅣ 가족 동시에 I-407 승인
- U.S. Immigration Corp.
- 2월 18일
- 2분 분량

이번 사례는 주신청자가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가족 구성원 전원이 함께 영주권을 부여받았으나,
이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전원이 영주권을 포기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가족 모두가 미국에서 거주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족들의 미국 체류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미국 거주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장기간 해외 체류 상태에서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구성원 전원이 영주 의사를 정리하고
영주권 포기 절차(I-407)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배경
미국 영주권은 단순한 체류 신분이 아니라
미국에 거주할 의사(Residence Intent)를 전제로 유지되는 신분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거나,
직장·학교·주거 등 생활 기반이 해외에 형성된 상태가 계속될 경우
영주권을 유지하려 할수록 향후 입국 심사, 세금 문제,
거주 의도 판단과 관련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가족 역시 단순한 장기 체류가 아니라
거주지 자체가 한국으로 이전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주권을 유지하기보다 공식적인 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향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영주권 포기 절차 진행
가족 구성원 모두 동일하게 I-407 신청서를 제출하여
영주권 포기를 접수하였습니다.
다만 남편분은 별도로 진행하면서 접수 시점이 조금 늦었습니다.
남편 제외 가족들은 접수 후 약 2주 내 승인이 되었고
늦게 진행했던 남편분은 접수 후 약 3주 소요 후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 자체는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졌으나,
연말연초 우편 지연으로 인해 승인 통지서 원본 수령까지는 추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로써 향후 미국 입국 시 영주권 유지 의무나 세법상 거주자 문제 없이
방문 비자(또는 ESTA)를 통한 단기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미국 영주권 포기 전 고려할 점
영주권은 취득 후 개인적인 상황에 변화나
유지 의사가 없으실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 한다고 해서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 재취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하신지 8년 이상인 경우엔
국적포기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가 되실 수 있고,
또, 자산가, 고소득자 또근 세금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에도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기때문에,
영주권 포기로 인해 국적포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주권포기를 고려하신다면, 이민전문변호사와 세금 및 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을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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