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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영주권 수속 중 과거 허위진술이 적발된다면?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7월 8일
  • 2분 분량
미국-영주권-진행-허위진술-greencard
[US 이민법인] 영주권 수속 중 과거 허위진술이 적발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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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진행 중인데, 과거에 비자나 입국심사 때 잘못 기재한 사실(허위진술)이

영주권 진행 중에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수속이 중단되는 건지, 구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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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과거 비이민비자 신청서나 입국 심사에서 했던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

뒤늦게 드러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력, 경력, 가족관계, 방문 목적, 범죄기록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빠뜨린 사실이 수년 뒤 USCIS 인터뷰에서 확인되면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진술은 단순한 착오라 해도 이민법상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영주권 거절, 추방 명령, 재입국 금지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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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영주권 수속 중 과거 허위진술이 적발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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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허위진술 적발 경로와 USCIS 심사 강화





최근에는 미이민국이 과거 DS-160 비자신청서, ESTA 기록, 출입국 기록 등을

전산화 시스템으로 교차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나 RFE(추가서류 요청) 단계에서 의문이 제기될 경우,

기존 자료를 다시 제출하거나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경위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허위진술이 있었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긴 정황이 있을 경우,

USCIS는 더욱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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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대응 방안과 유의사항



허위진술이 의심될 때는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위진술이 사실로 인정되면 신분조정 거절 및 입국 금지 등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사면(waiver) 절차를 통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허위진술에 대한 이민비자 사면 조건


해당 사유로 인한 인해 피초청인의

미국 입국이 거절됨에 따라 피초청인의 부모, 배우자인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심각한 고통을 겪는 경우

- 미국 이민법 INA 212(i) -


심각한 고통의 판단



신청자의 긍정적인 요소가 부정적인 요소를 압도하는지 판단하여 결정

심사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Check LIST


1. 거짓진술에 대한 사실과 주변 정황


2. 거짓진술의 이유와 동기


3. 진술이 이루어질 때 신청자의 나이


4. 허위진술에 대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지, 단순한 한번의 진술인지


5. 허위진술이 이루어진 이민법상 절차의 성격


비이민비자 사면 조건

1.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할 경우 미국 사회에 해를 끼칠 위험성

2. 입국 불허의 원인이 된 신청자의 이전 이민법 또는 형법 위반의 심각성

3. 신청자의 미국 입국 이유의 중요성


- 미국 이민법 INA 212(d)(3) -







[ FAQ ]

최근 USCIS 경향과 전문가 조언


영주권 수속 심사에서는 허위진술뿐만 아니라

과거에 제출한 세금보고, 체류 기간, 출입국 이력까지

함께 살펴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이라도 허위진술이 의심될 여지가 있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

논리적인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에스이민법인은

다양한 사례를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기록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US 이민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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