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시민권 취득 후 미국에 몇 년 거주해야 해외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 U.S. Immigration Corp.
- 1월 24일
- 2분 분량

Q.
남편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 직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저와 결혼했습니다.
그러고 2년 뒤 쯤에 아이를 낳았는데, 해외출생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니
시민권자가 5년을 미국에서 거주했어야된다고 하는데,
남편은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했었는데 이 거주 기간으로는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미국 외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해당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
해외출생신고, CRBA(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CRBA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 FAQ ]
해외출생증명서란? :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해외출생증명서는 미국 시민이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
그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로 인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자녀가 만 18세 이전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거주 국가 미국 대사관에서 신청 가능
[ FAQ ]
CRBA 신청 자격사항
고객님께서 질문 하셨다싶이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에 일정 이상 거주를 했어야
미국 외 국가 출생 자녀에게 시민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ㆍㆍㆍㆍㆍ
ㅣ 혼인 중 출생 자녀 ㅣ

부모 모두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엔
두 분 중 한 사람이라도 미국에서 거주한적이 있으면
CRBA 발급이 가능합니다.
ㅣ

그러나 부모 중 한 사람만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앞서 말한 거주 기간의 조건이 존재합니다.
자녀가 출생하기 전,
미국에 최소 5년은 거주를 해야되며
그 중 2년 이상은 14세 이후에 거주를 했어야합니다.
고객님의 남편분께선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신 채
미국에서 5년을 거주하셨기 때문에 이 조건은 충족하십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소지하고
미국에서 거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결 론 ]
고객님께선 CRBA를 진행할 조건은 충족하셨지만
영주권자로 미국에 지속적으로 3년 거주 하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상황이십니다.
관련 서류나 해외출생증명서 진행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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