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국내 유명인의 미국에서 유튜브 촬영을 위한 O 비자 승인사례
- U.S. Immigration Corp.
- 4일 전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O-1B 비자입니다.
현재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은 한국의 연예인 혹은 아티스트들이
미국에서 공연을 하거나, 미국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한 비자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한국 유명 셀럽 유투버가 미국 촬영을 위해서
뛰어난 업적(Extraordinary Achievement)을 증명하여 O1-B 비자를 승인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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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티스트 비자]
O-1B 비자
O-1B 비자는 예술, 영화, 또는 텔레비전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그 업적을 인정받은 자에게 발급이 될 수 있습니다.
O-1B 비자의 신청자는 다음의 기준 중 최소한 3가지 이상의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전문가의 비평, 광고, 홍보 자료, 간행물, 계약 또는 보증을 통해 입증되는 바와 같이, 신청자가 저명한 평판을 가진 제작 또는 이벤트에서 주연 또는 주연 참가자로서 서비스를 수행했으며 앞으로도 수행할 것이라는 증거 2. 주요 신문, 업계 저널, 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에서 신청자에 대한 리뷰 또는 기타 출판 자료를 통해 입증되는 바와 같이 신청자의 업적에 대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 3. 신문, 업계 저널, 간행물 또는 추천서에서 입증되는 바와 같이, 지원자가 저명한 평판을 가진 조직 및 기관에서 주연 또는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앞으로도 수행할 것이라는 증거 4. 신청자의 흥행, 영화 또는 텔레비전 등급, 무역 저널에 보고된 기타 직업적 성취 등의 지표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주요 상업적 또는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은 성공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주요 신문 또는 기타 출판물 5. 신청자가 해당 분야의 조직, 비평가, 정부 기관 또는 기타 인정받는 전문가로부터 성과에 대해 상당한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 6. 신청자가 높은 급여를 받았거나 해당 분야의 다른 사람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높은 급여 또는 기타 상당한 보수를 받을 것이라는 증거 |
O비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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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티스트 비자]
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저희 US 이민법인을 통해 O비자를 의뢰하신 고객님께서는
미국의 특정 기관으로부터 유튜브 촬영을 요청받아
약 두 달 정도를 앞두고 처음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최근 K-Pop과 K-Culture의 영향력이 미국 내에서 크게 확대되면서,
많은 기관과 연예기획사들이 미국 현지 촬영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자 준비 경험이 부족해 행사를 코앞에 두고서야
비자 관련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희는 O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미국 이민국(USCIS)에 급행신청(Premium Processing)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급행신청은 약 14일 간의 심사기간을 통하여 승인이 되었고,
촬영을 위한 비자기간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국에서 계약한 촬영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ㅣ 미국 아티스트 비자ㅣ
O비자를 하려면?
미국에서 공연을 하려면,
현지에서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ESTA나 관광비자(B비자)만으로는 공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O비자를,
공연단과 같은 그룹의 경우에는 P비자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O비자 신청에 필요한 이민국 서류는 예정된 행사가 있기 1년 전부터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일정이 확정되었다면 미리 준비하셔서
행사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미국 공연을 계획하고 계신 국내 아티스트분들께서는
경험이 풍부한 저희 US 이민법인에 문의해 주시면,
공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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