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E-2 비자 승인 사례 / 5년 경력 및 국가기술 자격증 소유 엔지니어
- U.S. Immigration Corp.
- 2024년 3월 21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5월 8일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5년 경력 및 국가기술 자격증 소유 엔지니어의 E-2 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비자 승인이 된 고객님은 5년 경력과 2년의 금속구조물 사업 경력의 엔지니어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미국 법인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비교적 짧은 경력과 이제 사업을 시작한지 2년채 안되어서
이 부분으로 전문성을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하는지 고민되어서
저희 유에스로 문의 주시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사업장 운영하기 전 맡으셨던 여러 프로젝트,
경력을 뒷받침해줄 국가 자격증들 그리고 사업 시작 후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의 계약 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그리고 5년간의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했고
추가적으로 미국 법인 회사 서류에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기존 프로젝트 종료 후 새로 진행될 공사규모에 관한 서류,
그리고 프로젝트 계약서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의 업무와 미국 법인에서 진행될 프로젝트의 연관성도 강조하여
꼭 고객님께서 이번 프로젝트에 필요한 엔지니어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은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 반도체공장, 전기차 및 베터리 생산시설 등이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업체 및 기업으로부터 엔지니어 파견을 위해
E2비자에 대한 문의로 많은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다수의 케이스 진행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E-2 비자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신청자가 E-2 비자 요건에 맞는 신청자임을 잘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초기단계부터 저희 유에스 이민법인으로 연락 주신다면 전체적인 업무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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