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승인 가능할까요?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데요.
- U.S. Immigration Corp.
- 2023년 12월 26일
- 1분 분량

Q. 배우자가 과거 2년 전에 ESTA로
미국 여행 중 100일 정도 있었어요.
이런 불법 체류 경력에 대해 비자 신청 전에
사면 신청을 해야 하나요? (미국 시민권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불법 체류의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80일을 초과할 경우 3년 동안, 1년 초과시는
10년의 미국 입국이 거절됩니다.
하지만 질문 주신 고객님의 경우 불법체류 기간이 10여일 정도이므로
(ESTA의 경우 최대 체류기간 90일 허용) 사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불법 체류의 기간이 상당하여 입국금지 기간 중 배우자 초청이 진행된 경우,
비자 청원이 거절될 수 있으나, 이 경유 I-601을 통해 사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비자 거절로 인하여 청원인인 미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US 이민법인] 미국 설비 설치 검수를 위한 기술 출장 ㅣ B-1 비자 승인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7eecf_dc09abc90f8f4186afb3c8cc538a0482~mv2.jpg/v1/fill/w_980,h_980,al_c,q_85,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47eecf_dc09abc90f8f4186afb3c8cc538a0482~mv2.jpg)
![[US 이민법인] 미국 배우자초청, CR-1으로 진행했는데 IR-1 영주권을 받았어요!](https://static.wixstatic.com/media/47eecf_ab6432d0c430455b83044c7603317d8e~mv2.jpg/v1/fill/w_980,h_985,al_c,q_85,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47eecf_ab6432d0c430455b83044c7603317d8e~mv2.jpg)
![[US 이민법인] 미국 입출국 기록부터 체류 만료일까지, I-94 사용법 총정리](https://static.wixstatic.com/media/47eecf_28c4952e94e84c97861b00fb118f3bba~mv2.jpg/v1/fill/w_980,h_985,al_c,q_85,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47eecf_28c4952e94e84c97861b00fb118f3bba~mv2.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