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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E-2 주신청자의 가족 미국 합류 ㅣ 미국 사업 운영 대표 배우자·자녀 동반 비자 성공사례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6월 8일
2분 분량
E2-비자-가족-동반-미국사업-usa-visa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미국 E-2 비자는 사업을 운영하는 주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역시 동반 비자를 통해

함께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뷰 절차가 강화되면서

배우자뿐 아니라 어린 자녀들도 대사관 인터뷰에

직접 참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의 미국 체류 목적과 주신청자와의 관계,

그리고 미국 내 거주 계획 등에 대한 확인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고객님은

앞서 E-2 비자를 승인받아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대표의 가족으로,

배우자 및 자녀가 후속으로 E-2 동반 비자를 진행하여

최종 승인된 사례입니다.




E2-비자-가족-동반-미국사업-usa-visa



「 고객님의 배경과 비자 방향성 」




고객님은 미국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E-2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가족이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기 위한 목적으로

E-2 동반 비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신청자는 이미 미국에 입국하여

현지 사업 운영을 시작한 상태였으며,

배우자와 자녀들은 한국 내 직장 일정과 학사 일정을 정리한 뒤

순차적으로 미국에 합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E2-비자-가족-동반-미국사업-usa-visa






이처럼 가족 구성원이 동시에 비자를 진행하지 않고

주신청자와 동반 가족의 신청 시점이

달라지는 경우는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왜 함께 비자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현재 주신청자는 어떤 상태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지,

가족은 미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이

중요한 확인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케이스는

최근 강화된 인터뷰 절차에 따라

어린 자녀들도 인터뷰에 참석하게 된 사례로,

가족 전체가 자연스럽게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파견 비자]

비자 진행 경과





E-2 배우자·자녀 동반 비자의 경우

주신청자의 비자 승인 사실만으로

모든 절차가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와 자녀 역시 미국 체류 목적과

가족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케이스에서는

주신청자의 미국 내 사업 운영 현황,

현재 체류 상태, 가족이 미국으로 이동하게 된 배경,

그리고 입국 이후의 생활 계획을 중심으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주신청자가 먼저 미국에 입국하게 된 이유

배우자 및 자녀들이 뒤늦게 비자를 진행하게 된 배경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답변 흐름을 정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어린 자녀들도

직접 인터뷰에 참여하기 때문에

부모뿐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경우에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등 기본 신원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하였으며,

미국 체류 및 비자 발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이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가족 관계와 미국 체류 목적 역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 및 최종 승인 」




고객님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에서는 주신청자의 현재 상황과

가족의 미국 체류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배우자분은 주신청자가 이미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라는 점과

가족 동반을 위한 비자 신청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답변하였으며,

어린 자녀들 역시 함께 인터뷰에 참석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는 전반적으로 무리 없이 진행되었으며,

별도의 추가 서류 요청 없이

배우자 및 자녀 E-2 동반 비자는 모두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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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비자는 영업일 기준 약 6일 후 발급되었으며, 

객님의 경우 연휴가 포함되어 실제 수령까지는 약 12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다만 비자 발급 및 수령 기간은

대사관 사정 및 공휴일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파견 비자]

E-2비자 진행하려면?





E-2 비자는 미국과의 조약(조약국) 체결을 기반으로

해당 국가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법인을 운영하거나,

핵심 인력을 미국 법인으로 파견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E-2는 투자 금액, 미국 내 실제 운영 여부,

그리고 파견 인력이 회사의 운영 또는 핵심 업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며,

비자 쿼터가 없어 요건만 충족되면 비교적 안정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또한 신청인의 경력·역할·전문성에 따라

Manager / Essential Employee / Investor 등

세부 역할을 구분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며,

각 역할에 맞는 설명과 증빙이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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