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E-2비자로 불법체류 기록 소지 ㅣ 미국 B1/B2비자 승인사례
- U.S. Immigration Corp.
- 1월 16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B1/B2비자입니다.
어렸을 적 E-2비자로 미국 입국 후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 기록을 소지하신 고객님께서
비자를 수령하여 승인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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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 비자]
B 비자
업무로 인해 90일을 초과해서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B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B 비자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에서는
1. 방문목적의 타당성 2. 방문 목적 달성 후 한국으로 귀국할 증명 |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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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 비자]
비자 진행 시 고객의 상황
이번 B1/B2 신청자인 고객님께선
부모님과 함께 미국 여행 예정이신 미성년자이십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과 함께 E-2 동반비자를 수령하신 후
할당된 체류기간 보다 더 오래 체류 하셔서 오버스테이 기록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ESTA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에
부모님께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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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의 경우 유효기간은 5년, 체류기간은 2년으로
2년의 거주기간 전에 연장신청을 하거나 출국을 하셔야 하지만,
당시 아버지께서 비자의 유효기간과 체류 가능 기간의 차이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체류기간보다
약 8개월 정도를 더 체류하여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나이도 만 18세 이전의 나이로,
만 18세 이전의 미성년자 때 생긴 오버스테이는 불법체류로 간주 되지 않고,
간주 된다 하여도 미국에서 출국 후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80일 이상의 오버스테이 기록 소유 시 생기는 3년의 입국 금지도 해결이 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변호사 커버레터와
B1/B2 진행 시에 필요한 서류들과
미국 이민 의도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자녀분의 나이가 현재도 어리시기 때문에
인터뷰에서의 답변이 쉽지 않으므로
아버지와 함께 인터뷰에 참석하셨습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질문을 중점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해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답변을 잘해주셔서
수월하게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B1/B2비자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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