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주한미군 양아버지의 성년자녀 초청 ㅣ F1 이민비자 승인사례
- U.S. Immigration Corp.
- 3월 6일
- 2분 분량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를 대상으로도 가족초청 이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령과 혼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이민 카테고리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주한미군으로 근무 중인 양아버지가
성년 자녀를 초청한
F1 가족초청 이민비자의 대사관 인터뷰 후기를 공유드립니다.

고객님의 배경 및 주요 이슈
이번 고객님은 친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와 재혼하면서 형성된 가족 관계를 기반으로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 카테고리(F1) 로 이민 절차를 진행하신 케이스였습니다.
가족초청 이민 중에서도 F1 카테고리는
연간 발급 가능한 비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 대기 기간이 상당히 긴 편이며,
현재 기준으로 약 10년 이상의 대기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이미 청원서가 승인되어
케이스가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되었다는 안내 이메일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 법인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NVC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 준비와 절차 안내를 도와드렸으며,
재정보증 서류 및 인터뷰 준비 과정을 거쳐 대사관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 영주권 진행 ]
이민 비자 인터뷰 준비 과정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초청자와 피초청자 사이의
법적 가족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심사 요소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친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와 재혼하면서 형성된
양부모–자녀 관계(step-parent relationship) 를 기반으로 진행된 F1 가족초청이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부모의 혼인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가족관계 성립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인터뷰 준비 과정에서는 가족관계를 정리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케이스의 초청자는 주한미군으로 파견이 된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해외 근무 상황에서도 미국 거주 요건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무 관련 자료와 신분 확인 서류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을 기반으로 인터뷰에서 예상될 수 있는 질문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답변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ㅣ 인터뷰 당일 ㅣ
인터뷰는 기본적인 신원 확인 이후
가족 관계 형성과 실제 생활 관계에 대한 질문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양아버지의 혼인 관계 및
신청자와 양아버지 사이의 가족 관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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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진행]
F1비자를 진행하려면?
F1 가족초청 이민은 절차 자체가 긴 시간이 소요되는 카테고리이지만,
청원 승인 이후 NVC 단계와 인터뷰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상황 설명을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초청자가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거주 요건 적용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자 승인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미국 입국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계속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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