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미국 이민비자 CR-1 진행 중 고용허가서(EAD, I-765) 승인ㅣ약 3개월 소요
- U.S. Immigration Corp.
- 4일 전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고용허가서(EAD, I-765)는 신분조정(AOS)을 진행 중인 신청자가
정식 영주권 발급 전이라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허가서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CR-1 신분조정(AOS)을 진행 중이신 고객님께서
고용허가서(EAD, I-765)를 접수하고,
약 3개월 만에 승인받아 카드를 발급받으신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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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고용허가서 ]
비자 진행 상황
고객님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해 CR-1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셨습니다.
하지만 정식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EAD(노동허가서)를 함께 신청하셨습니다.
EAD(I-765) 신청 시에는
I-485 신분조정 청원서 접수증, I-94와 혼인 증빙 서류 등
기본 서류들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고객님은 여행허가서(I-131)도 동시에 신청하여
국외 여행에 대한 대비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최근에는 노동허가서 심사에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번 고객님의 케이스는
비교적 안정적인 심사 속도로 약 3개월 만에 승인되어,
빠르게 카드 발급까지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승인을 통해 고객님은 정식 영주권이 발급되기 전이라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기반의 신분조정은 다양한 서류 제출과 장기간의 대기 기간이 뒤따르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유에스 이민법인은
고객님의 신분조정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용허가서(EAD) 승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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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용허가서]
미국 고용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절차는
최종 승인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정식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취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조정과 함께 고용허가서(EAD, I-765)를 신청하면,
USCIS로부터 노동허가가 승인되는 즉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는 영주권 승인 전에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따라서, 신분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분들은
EAD 신청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신분조정 승인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도
합법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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