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US 뉴스] 급행료 1000달러 내면 비자 인터뷰 빨리…美 ‘장사’ 논란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1일 전
  • 2분 분량

미국-비자-인터뷰-급행료-usa-visa-interview
[US 뉴스] 급행료 1000달러 내면 비자 인터뷰 빨리…美 ‘장사’ 논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입니다.



미국-유학생-비자-인터뷰-중단-visa-interview-student

미국 정부가

비이민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1,000달러의 급행료를 지불하면

인터뷰 순서를 앞당겨주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유학생-비자-인터뷰-중단-visa-interview-student


현재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의 약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비자 발급 절차의 ‘상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급행 제도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수속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적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비자-인터뷰-급행료-usa-visa-interview
[US 뉴스] 급행료 1000달러 내면 비자 인터뷰 빨리…美 ‘장사’ 논란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비이민 비자를 준비 중인 신청자들 사이에서

비용 부담에 따른 심리적·경제적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급행 신청 여부에 따라 심사 속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제한된 기간 내에 비자를 준비해야 하는 유학생이나 출장자 등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 분들께서는 향후 제도 도입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자신에게 적용될 가능성과 시기를 미리 검토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인에서도 이번 급행 제도와 관련한

미국 국무부의 입장 변화 및 실제 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뉴스]

급행료 1000달러 내면 비자 인터뷰 빨리…美 ‘장사’ 논란

ㅣ 2025.06. 05 ㅣ 동아일보 ㅣ 김윤진 기자


트럼프 정부, 12월 도입 검토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관광 비자 등 비(非)이민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1000달러(약 136만 원)를 내면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길 수 있는 급행료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현재 비이민비자 수속 비용인 185달러(약 25만 원)의 5배 금액을 내면 인터뷰 순서를 앞당겨 주겠다는 의미다.


이날 로이터통신이 입수해 보도한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000달러를 내면 비자 인터뷰를 먼저 진행하게 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 사업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다.


최근 중국인 유학생 등에 비자 취소를 위협하며 ‘중국 때리기’에 나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증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유학 비자 인터뷰를 잠정 중단했다. 이민자와 유학생에 대한 강경한 추방 정책으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이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급행료 도입으로 ‘비자 장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연방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무부 법무팀도 내부 문건에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급행료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반대하거나 사법부에서 금지할 위험이 크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 입학하려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버드대에서의 위험을 다룸으로써 국가안보를 증진시킨다’는 제목의 포고문에서 “하버드대에서 진행하는 학업 과정이나 하버드대가 주최하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Comments


유에스이민법인

유에스이민법인

사업자명   유에스이민법인        대표자   김효수  손정권      사업자 등록번호 289-86-03002     외교통상부 등록번호 23-07    TEL. 02-6959-3979

E-Mail. legal@ouruslawyer.com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25 / H비즈니스파크 A동 213호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