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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구 귀국을 위한 미국 영주권 포기(Form I-407) 승인 사례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10월 20일
2분 분량
한국영구귀국-영주권포기-form-i407-승인사례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최근 미국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먼저 영주권 포기 절차를 의뢰해 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 사례의 고객님 또한

한국으로 생활 터전을 완전히 옮기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고,

꼼꼼한 준비를 통해 안전하게 영주권 신분을 정리하신 케이스입니다.





한국영구귀국-영주권포기-form-i407-승인사례


「 고객님의 영주권 포기 진행 배경 」



신청인께서는 그동안 미국에서 오랜 기간 체류하셨으나,

향후 한국에 영구적으로 정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 장기 거주할 계획이 없어

공식적인 영주권 반납을 희망하셨습니다.


미국 영주권은 단순히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주권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매년 미국 국세청(IRS)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지속됩니다.


고객님께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세무적 부담과 신분 유지의 번거로움을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Form I-407(영주권 포기 신청서) 접수를 결정하셨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영주권 포기 절차 진행





미국 영주권 포기 절차(Form I-407)는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신분과 체류 이력,

제출 서류의 정확성 등에 따라

처리 기간과 진행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류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필요한 내용이 누락될 경우 추가 보완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번 사례에서는

신청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Form I-407 및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별도의 보완 요청 없이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한국영구귀국-영주권포기-form-i407-승인사례





이후 미국 이민국의 심사를 거쳐

약 3주 만에 영주권 포기 신청이 승인(Approved)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 이민국(USCIS)의 전반적인 모든 업무가

크게 밀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

승인이 완료된 이후 실물 승인서가 발송되고 배송되기까지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영구귀국-영주권포기-form-i407-승인사례



결과적으로 승인 이후 3주가 더 지난 시점에야

최종 확인서(Confirmation Notice)를 수령하게 되었으며,

접수부터 수령까지 총 1개월 반(약 6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보통 한 달 내외로 소요되던 다른 분들의 케이스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으나,

이민국의 전체적인 업무 적체 속에서도

문제없이 안전하게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로써 신청인은 세무상 의무를 정리하고

국내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향후 미국 방문 시에는 ESTA 또는

적합한 비이민비자를 통해 입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미국 영주권 포기 전 고려할 점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세금 문제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영주권 카드를 반납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이민법과 세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15년 중 8년 이상 영주권을 유지한 ‘장기 영주권자’라면,

예상치 못한 '출국세(Exit Tax)'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저희 유튜브 쇼츠 영상에서도 강조했듯,

장기 영주권자가 다음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국세 대상이 됩니다.


  • 전 세계 순자산 200만 달러 이상

  • 최근 5년간 연평균 소득세 납부액 기준 초과

  • 최근 5년 세무 신고 미비


출국세 대상자가 되면,

아직 팔지 않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에 대해서도

모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는 '가상 매도(Deemed Sale)' 규정이 적용되어

막대한 세금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포기 서류(I-407) 제출은

세무 신고 내역 검토와 미실현 이익 과세액 산출 등 모든 세무 검토가 끝난 후

'가장 마지막'에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깔끔한 이별을 위해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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