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입양 자녀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 U.S. Immigration Corp.
- 4일 전
- 1분 분량

Q.
저와 아내는 미국 시민권자로
오랜 논의 끝에 한국에서 자녀를 입양했습니다.
자녀는 만 8살인데 미국 영주권을 줄 수 있을까요?
입양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Adoption-Based Immigration & Naturalization)
입양 자녀의 이민 자격이 가능한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외국 국적의 아동을 입양한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아동에게도
영주권 취득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1. 입양 시점의 나이
입양이 이루어진 시점에 만 16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형제자매 동시 입양 시 만 18세까지 가능)
2. 친권 및 동거 요건
입양 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최소 2년 이상 함께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입양한 보호자가 법적/실질적 친권을 행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입양 증명 서류
법원에서 인정된 입양 판결문 및 양육 관련 문서가 필요합니다.
(단순 위탁이나 장기 보호는 해당되지 않음)
자녀의 영주권 취득 절차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 [IR-2]
시민권자의 미혼의 성년자녀(만 21세 이상) [F1]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F2A]
영주권자의 성년 자녀 [F2B]
영주권자의 기혼 성년자녀 [F3]
입양을 통한 이민은 일반 가족초청보다 복잡한 법적 요건이 많으며,
자격 충족 여부와 서류의 완성도에 따라 승인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의 나이, 입양 시점, 보호자의 시민권 여부 등에 따라
영주권 또는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경로를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은
입양 이민 및 시민권 신청 관련 케이스를 다수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절차도 안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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