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입양 자녀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사진: U.S. Immigration Corp.
    U.S. Immigration Corp.
  • 4일 전
  • 1분 분량
미국-시민권자-입양-자녀-영주권-usa-immigration
[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입양 자녀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Q.

저와 아내는 미국 시민권자로

오랜 논의 끝에 한국에서 자녀를 입양했습니다.

자녀는 만 8살인데 미국 영주권을 줄 수 있을까요?




입양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Adoption-Based Immigration & Naturalization)


입양 자녀의 이민 자격이 가능한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외국 국적의 아동을 입양한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아동에게도

영주권 취득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입양-자녀-영주권-usa-immigration
[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입양 자녀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1. 입양 시점의 나이


입양이 이루어진 시점에 만 16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형제자매 동시 입양 시 만 18세까지 가능)





2. 친권 및 동거 요건


입양 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최소 2년 이상 함께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입양한 보호자가 법적/실질적 친권을 행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입양 증명 서류


법원에서 인정된 입양 판결문 및 양육 관련 문서가 필요합니다.

(단순 위탁이나 장기 보호는 해당되지 않음)






자녀의 영주권 취득 절차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 [IR-2]

시민권자의 미혼의 성년자녀(만 21세 이상) [F1]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F2A]

영주권자의 성년 자녀 [F2B]

영주권자의 기혼 성년자녀 [F3]







입양을 통한 이민은 일반 가족초청보다 복잡한 법적 요건이 많으며,

자격 충족 여부와 서류의 완성도에 따라 승인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의 나이, 입양 시점, 보호자의 시민권 여부 등에 따라

영주권 또는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경로를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은

입양 이민 및 시민권 신청 관련 케이스를 다수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절차도 안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Comentários


유에스이민법인

유에스이민법인

사업자명   유에스이민법인        대표자   김효수  손정권      사업자 등록번호 289-86-03002     외교통상부 등록번호 23-07    TEL. 02-6959-3979

E-Mail. legal@ouruslawyer.com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25 / H비즈니스파크 A동 213호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