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3년 한국 체류 후 미국 입국 ㅣ 미국 영주권자의 미국 입국(POE) 성공 사례
- U.S. Immigration Corp.
- 6월 13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사례의 고객님은
한국 지사에 파견되어 일시 귀국하셨습니다.
따라서, 재입국허가서를 갖고 한국에 2년의 체류 계획이 있으셨으나,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계획보다 더 길게 체류하게 되어
총 3년을 한국에서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입국허가서가 승인한 기간보다 오래 한국에 체류하게 되었고,
미국에서 업무상 방문해야하는 상황이 되어
입국심사장 절차(POE)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해외 방문을 할 수 있지만,
해외 체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입국심사관은 해당 체류가 일시적인 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영주 의사를 포기했다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 후 미국에 입국하는 영주권자는
공항 입국장에서 출입국 심사관의 조사를 받는다면,
미국이 원 거주지이며, 미국 내 생활기반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미리 준비한다면 승인된 기간 내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입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허가된 기간 내에서만 체류하셔야 합니다.
1년이상의 해외체류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을 초과한 체류의 경우,
미국 입국시 세컨더리룸으로 안내되어
강도 높은 질문 또는 영주권 포기 요구를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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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은 고객님의 체류 이력과 복귀 목적을 분석하여
입국심사관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고객님이 해외 장기 체류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업무 관련 문서를 준비하였으며
또한, 고객님의 미국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였으며,
입국 당일 세컨더리룸에 대비해 예상 질문과
응답 요령을 사전에 교육하여
입국심사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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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OE 성공사례]
입국 결과
고객님은 입국 당일
사전 준비한 자료와 응답 시나리오 덕분에
별도의 추가질문 없이 곧바로 입국이 승인되었습니다.
미국 내 근무 일정에도 차질 없이 복귀하셨고,
장기 체류에 따른 리스크 없이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며
현지 근무를 재개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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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OE 성공사례]
미국 입국 심사 POE(Port of Entry)
미국 영주권자는 별도의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지만,
장기간 미국을 떠나 있었던 경우,
입국심사(POE) 과정에서
영주권 유지 의사에 대해 추가 확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나
재입국허가서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입국 거절, 영주권 포기 요청, 세컨더리룸 안내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미국 내 정착 의사와 체류 기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미국 입국을 앞두고 장기 체류,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입국심사가 걱정되신다면,
미리 준비하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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