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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한국 유명인의 미국 현지 촬영 O-1B 비자 승인 사례
한국의 유명 연예인분들이 미국에서 상업적 촬영을 진행하려는 경우, 일반 관광비자나 ESTA만으로는 합법적으로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O-1B 비자를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미국의 정부 기관으로부터 미국 내에서의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제안받아 O-1B 비자 급행신청을 통해 I-129 승인 Notice를 수령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U.S. Immigration Corp.
7월 7일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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