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는 부모를 초청하여 미국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IR-5 부모초청 이민비자 카테고리로 진행되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자 쿼터 제한 없이 진행이 가능한 이민 절차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부모초청 이민(IR-5)을 진행하며 과거 미국 영주권 이력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 준비한 후 인터뷰를 통해 최종 이민비자를 승인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