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는 부모를 초청하여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IR-5 부모초청 이민비자 카테고리로 진행됩니다. IR-5 부모초청 이민은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절차로, 미국 이민법상 시민권자의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자 발급 수량 제한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진행하여 IR-5 부모초청 이민비자 인터뷰 승인 사례를 소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