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심사 과정에서는 과거 단회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검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사가 알코올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신체검사 또는 정신건강 관련 평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산업용 제조시설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보유한 고객님이 미국 법인 파견을 위해 E-2 비자를 진행하였으며,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해 그린레터(Green Letter)를 수령하고 추가 정신감정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승인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