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를 초청하여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혼인 기간에 따라 CR-1 또는 IR-1 배우자초청 이민비자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뷰 진행 시점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이면 CR-1, 2년 이상이면 IR-1 비자가 발급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CR-1 카테고리로 절차를 시작하였지만, 인터뷰 일정을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IR-1 비자를 발급받았으며, 인터뷰 이후 221(g) 블루레터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최종 승인까지 완료한 성공사례입니다.